미용실폐업철거문제 문의 부동산임대계약서 소상공인 폐업지원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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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년에 개인미용실을 오픈해
2020년 지금까지 영업중인 미용실인데요.
2015년9월에 미용실을 권시비 주고 인수받아서 영업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었고요
임차인이 바뀌면서 계약서를 1회 다시 작성했고
그리고 2년후 재계약시에 다시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8월이 계약만기였구요.
묵시적으로 연장이되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암묵적으로 계약연장이 된경우에는
임대인이 나갈경우 보증금을 3개월이내에 지불해줘야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제가 메로나때문에 영업도 너무 힘들고
적자가 너무나서 폐업을 결심했답니다.
물론 앞전에 가게를 부동산에 여러군대 내놨지만 조건이 안맞는지
세가비싸다 안나가더라구요~~
주인분께 말씀은 앞전부터 드렸으나
이번에 최종적으로 폐업결정을 내리고 말씀드리니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 하시네요~~
철거비용은 평당 8-10만원 정도인거같은데
소상공인에서 지원을 해주는제도가 있다고하던데요~
뭐 고용보험을 들어져있는 영업장에만 해당이되는거같던데
저는 고용보험을 따로 든기억이없어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원상복구의 의무나
철거를 해라는 계약내용이없는데도 철거를 해야하나요?
이런부분을 알아볼려면 어디로 가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밑에 사진첨부합니다
카더라식이 아닌 명확한 답변부탁드려요ㅠㅠ
원래도 미용실 자리였고 계약서에 내용이없는데도
철거의의무가 있는지 ... ㅠㅠ
안녕하세요 2015년에 개인미용실을 오픈해
2020년 지금까지 영업중인 미용실인데요.
2015년9월에 미용실을 권시비 주고 인수받아서 영업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었고요
임차인이 바뀌면서 계약서를 1회 다시 작성했고
그리고 2년후 재계약시에 다시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8월이 계약만기였구요.
묵시적으로 연장이되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암묵적으로 계약연장이 된경우에는
임대인이 나갈경우 보증금을 3개월이내에 지불해줘야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제가 메로나때문에 영업도 너무 힘들고
적자가 너무나서 폐업을 결심했답니다.
물론 앞전에 가게를 부동산에 여러군대 내놨지만 조건이 안맞는지
세가비싸다 안나가더라구요~~
주인분께 말씀은 앞전부터 드렸으나
이번에 최종적으로 폐업결정을 내리고 말씀드리니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 하시네요~~
철거비용은 평당 8-10만원 정도인거같은데
소상공인에서 지원을 해주는제도가 있다고하던데요~
뭐 고용보험을 들어져있는 영업장에만 해당이되는거같던데
저는 고용보험을 따로 든기억이없어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원상복구의 의무나
철거를 해라는 계약내용이없는데도 철거를 해야하나요?
이런부분을 알아볼려면 어디로 가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밑에 사진첨부합니다
카더라식이 아닌 명확한 답변부탁드려요ㅠㅠ
원래도 미용실 자리였고 계약서에 내용이없는데도
철거의의무가 있는지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