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승계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승계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작성일 2020.05.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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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지역주택조합 추진 매물을 매입 고민하고 있으며 저는 인접 전남 지역에 4년째 거주중입니다., 기존에 85제곱 이하 아파트를 1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한 달 이내에  같은 아파트를 1채 더 증여받아 2채가 된 상태입니다. 또 2016년부터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이어야만 조합원 승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기존 보유 아파트가 2채면 안된다고 해서 1채를 매각 혹은 증여하려하는데, 이렇게 했을시에 지금이라도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나요?


3.  매입을 앞두고 관공서나 조합측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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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

부동산 건축 1위, 건축 민원상담 1위,

건축학 2위의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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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이어야만 조합원 승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답변 : 아닙니다

사업승인이 난다음에는 조합원 승계가 안됩니다

사업승인전에 조합원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 : 2. 기존 보유 아파트가 2채면 안된다고 해서 1채를

매각 혹은 증여하려하는데, 이렇게 했을시에 지금이라도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나요?

답변 : 1채를 매각 또는 증여한후 6개월이 지나야 조합

원 승계자격이 됩니다

질문 : 3. 매입을 앞두고 관공서나 조합측에 반드시 확인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질문자가 우선 무주택 또는 유주택 1세대로서 전용

면적 85m2이하이고 6개월의 기간유지가 되어야만 조합

원 가입 또는 승계자격이 있습니다

질문자가 자격이 된다면 그다음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부지 토지를 95%이상 확보했는가가 상담히 중요합니다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95% 토지확보를 하여야 하고 토지

확보가 명확하에 안되었다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기간이

장기적으로 늘어날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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