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승계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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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지역주택조합 추진 매물을 매입 고민하고 있으며 저는 인접 전남 지역에 4년째 거주중입니다., 기존에 85제곱 이하 아파트를 1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한 달 이내에 같은 아파트를 1채 더 증여받아 2채가 된 상태입니다. 또 2016년부터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이어야만 조합원 승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기존 보유 아파트가 2채면 안된다고 해서 1채를 매각 혹은 증여하려하는데, 이렇게 했을시에 지금이라도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나요?
3. 매입을 앞두고 관공서나 조합측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지역주택조합 추진 매물을 매입 고민하고 있으며 저는 인접 전남 지역에 4년째 거주중입니다., 기존에 85제곱 이하 아파트를 1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한 달 이내에 같은 아파트를 1채 더 증여받아 2채가 된 상태입니다. 또 2016년부터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태이어야만 조합원 승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기존 보유 아파트가 2채면 안된다고 해서 1채를 매각 혹은 증여하려하는데, 이렇게 했을시에 지금이라도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나요?
3. 매입을 앞두고 관공서나 조합측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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