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 500)임대인 계약관련 문제

내공 500)임대인 계약관련 문제

작성일 2020.04.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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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카페 창업을 위해 상가계약 진행,
계약 완료 후 인테리어 컨텍 마치고
당장 내일 공사 시작날이었습니다.
하여 전기증설 관련하여 한전에 전화하니
전 임차인이 아직 해지를 하지 않아서
전기증설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임대인에게 말하니 어차피 4월 4일에 검침이기도 하고 전 임차인의 사업자 관련해서 이득을 보기위해 4/4에 남은 전기 관련 요금을 결제하겠다 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덕분에 저희 인테리어 시공일이 4일이나 늦어져
추후 다른 업체들과의 예약 변경과 오픈 일정까지
늦어졌습니다.

저희는 이미 계약을 한 상황이고
계약 당시 이런 부분에 있어
아무런 고지나 확인, 양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사 그거 별거 아니며 전기 안해도 당장에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공사가 4일이나 미뤄진 것에 대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글을 남깁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시공직전에 이러니 일정이 모든게 꼬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전 임차인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전기 해지)
미리 고지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정작 현 임차인인 저희 인테리어 공사에 차질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보호를 받거나
보상받을 법은 없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법 제620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위 조항에 의하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입자와의 문제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충분한 사유가 될 것입니다.

2. 하지만 계약 과정이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가게 답사 후 계약 전에 전기 증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대비를 했더라면, 질문자님도 시간적, 금전적 손실없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3. 성급히 손해배상을 거론하지 마시고 건물주를 만나면 여차저차해서 이만큼 손해가 발생할 것 같으니 월세에서 차감해주길 원한다... 등 조금은 가볍게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건물주와 마찰이 생기면 서로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4. 법으로야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 손해를 입증하고, 100프로 원하는 금액을 다 받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건물주가 주지않겠다고 버텨 소송으로 가면 거기에 드는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장난이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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