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으로 고깃집 오픈예정입니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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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으로 고깃집 오픈예정입니다.
사업자 명의는 저로 할 예정이고, 동업자 모두 매장에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동업계약서 및 수익금계약서는 작성할 예정입니다.
고수님께 문의드립니다.
1. 동업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2. 동업자에게도 퇴직금은 지불해야 하나요?
3. 동업자가 4대보험을 요구하는데 이럴때는 법적으로 동업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는것이 아닌지요?
4. 3번질문을 바탕으로 하면 1,2번질문도 자동으로 하여야
하는것인지..
지식인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 명의는 저로 할 예정이고, 동업자 모두 매장에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동업계약서 및 수익금계약서는 작성할 예정입니다.
고수님께 문의드립니다.
1. 동업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2. 동업자에게도 퇴직금은 지불해야 하나요?
3. 동업자가 4대보험을 요구하는데 이럴때는 법적으로 동업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는것이 아닌지요?
4. 3번질문을 바탕으로 하면 1,2번질문도 자동으로 하여야
하는것인지..
지식인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