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으로 고깃집 오픈예정입니다. 사업

동업으로 고깃집 오픈예정입니다. 사업

작성일 2019.05.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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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으로 고깃집 오픈예정입니다.

사업자 명의는 저로 할 예정이고, 동업자 모두 매장에서

일을 할 예정입니다.

동업계약서 및 수익금계약서는 작성할 예정입니다.

고수님께 문의드립니다.

1. 동업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2. 동업자에게도 퇴직금은 지불해야 하나요?

3. 동업자가 4대보험을 요구하는데 이럴때는 법적으로 동업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는것이 아닌지요?

4. 3번질문을 바탕으로 하면 1,2번질문도 자동으로 하여야
하는것인지..

지식인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동업자 분을 근로자로 할지의 여부는 선택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업주로부터 '지시와 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체결된 고용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대로(근로시간, 장소, 급여 등)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동업자분을 위와 같은 근로자로 하시려면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4대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은 근로자임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하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고용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글쓴분께서 업주로서 체불임금에 관한 책임(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체불임금 지급 의무 발생)을 지게 됩니다.

만일 동업자께서 글쓴분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동등한 동업자로서 정하시려면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되는 수익의 몇%를 지급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수익 분배 뿐만 아니라 업무분장(역할분담), 손실 분담, 투자 비율 등을 명확히 명시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시킨다고 해서 꼭 근로자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나(법인의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까지 가입시키면 추후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해 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동업자라면서요 왜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수입에 따른 분배 계약 및 업무 협의에 관한 계약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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