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임차인으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임차인으

작성일 2019.04.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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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상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임차인으로써 1심에선 전액반환받고 소송비용포함 법정이자 15%의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리하여 전세권 설정 1순위로써 건물에 강제경ㅇ애를 신청하여 집행시키기 전 임대인(피고)이 항소하여 경매도 중지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이유에선 1심에서 전혀 거론치 않았던 동시이행 관계의 주장을 들어 전세권 소멸에 대한 이행제공이 없었다며 1년 4 개월동안 한푼도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줄수 없다고 대법원 판례까지 들어 변론을 하였습니다
저희쪽에선 처음 소송 제기때 법무사를 통해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때 이미 법무사에 전세권 필증과 수수료를 지불하고 소송 진행중에라도 보증금이 반환되면 바로 소멸처리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항소심 변론시 그 부분에 대한 법무사의 사실 확인서도 첨부 하였습니다
헌데 항소심 판결에서는 1심판결과 같이 보증금 전액반환은 그대로 지급명령 하면서 전세권 소멸서류 교부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한다로 판결 하였습니다
게다가 1년 4개월동안의 지연 이자에 대한 언급도 없었으며 하다못해 항소심 변론기일에 제출했던 법무사의 사실확인서에 따른 이행제공의 내용에 대해서만이라도 그날부터 이자가 발생된다거나 판결확정시부터 반환금이 지급될때까지의 이자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게다가 1심판결을 깨고 소송비용 또한 1/20은 저희가 나머진 피고(임대인)이 지급하라네요..
저희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인듯 합니다..
설사 동시이행제공에 대한 내용을 미처 피고에게 알리지 못한점은 저의 실수라 할지라도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을때부터는 이행제공의 행위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봅니다설사 법정 이자는 아닐지라도 5%의 지연이자라도 지급하라고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이러한 경우라면 판결이 났다하더라도 전혀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데 굳이 보증금을 당장에라도 해결 해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전세권 소멸에 대한 이행제공을 알려주지 못했을뿐 소멸에 대한 모든 절차는 완료 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이득을 본것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 도리어 여러모로 금전적 피해가 너무도 큽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이유로 지금까지 보증금 한푼도 반환하지 않은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판결이 나는건지...
상고를 해야하나 고민 중입니다..
경매는 다시 진행시킬수 있다고는 하는뎌 혹시 상고를 하게되면 다시 경매가 중지 되는걸까요?
명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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