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3550만원중 3000만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전세계약서의 보증금이 3550만원입니다
그중 3000만원은 통장이체를 했고 550만원은 등기부등본상(계약서)의 집주인한테 현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 나갈려고하는데 집주인의 조카(실소유주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통장으로 이체받은 3000만원만 주겠다는데...이런건 방법이 없나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는 명의만 빌려준거라고합니다
현재 교도소에 가있다고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는데,550만원 못주겠다네요
그중 3000만원은 통장이체를 했고 550만원은 등기부등본상(계약서)의 집주인한테 현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 나갈려고하는데 집주인의 조카(실소유주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통장으로 이체받은 3000만원만 주겠다는데...이런건 방법이 없나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는 명의만 빌려준거라고합니다
현재 교도소에 가있다고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는데,550만원 못주겠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