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직원을 직권남용으로고소 및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가능할지요??

구청직원을 직권남용으로고소 및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가능할지요??

작성일 2018.07.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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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고 억울해서 근 한달가까이를 구청직원에게 시달리다 자포자기로 형사고소 및 행정소송을 생각중입니다.

형사고소 및 행정소송하는게 좋을지 의 입장에서 꾸~욱 눌루고 굽신굽신하면서 넘어가는게 좋을지 고민이많습니다 ..

앞에 이렇게 된 사연과내용이 많지만 몇번을 글을써보고 정리해봐도 글쓴이의입장만을쓰면 아무래도 의도와다르게 감정이 들어가 내용이 변질이되어


문제가됬던내용만 요약해보겠습니다.


1.구청직원 불법중개민원접수 개도차 연락하였다는 내용설명 시정하라 전화상통보

(시정요구한내용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표시광고를할수없다.)

홈페이지에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있는 광고들은 다 내려야되며 조치를 취하지않을시 과태료 처분하겠다.


1-1반박 표시광고는 문제가 예민하고 초창기 홈페이지제작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무소명칭 소재지 연락처 중개업자 성명을 기재하고 추가로 현장안내할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이름을 기재한다.

직x,다x 다 그렇게하고있는데 우리만 그게안된다는건 어떤경우냐..

직x,다x은 별개고 본인은 민원들어온거 내에서 처리중이라고 말함.


법제처 법령해석 -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 18조의2 (법제처-14-0038)

원취지-실명제 도입하려는 근거조항의 취지

중개업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대표공인중개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 이름 연락처

또는 중개보조원 이름 연락처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나와있음



2.구청의 담당실무관도 표시광고관련 직접방문하여 구청에서 이야기하다보니 해석내용을 확인하였는가 앞전에 본인이 무조건 맞다는내용에서

다른말을합니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은해석일뿐이고 자기는 법률이중요하니 안된다는겁니다..

법 제18조의2

2항에서는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말만반복하고 홈페이지에 각건별로 과태료를 물으겠다는 말을들었기에 혹시몰라 수원지방법원에 해당관련 판례 유료판결문 열람 신청하여 판결문과 법제처 법령해석한글파일도 준비하여두었습니다


3.이후 구청담당실무관의 조치요구

소속공인중개사는 핸드폰번호를 등록해줄테니 구청에 등록한 핸드폰번호로 광고를하고

중개보조원은 무조건 광고를 하는게 안되지만

중개보조원은 착신전환하여 광고를내게되면 본인이 착신전환한것까지 일일히 확인할수없다

내용 하지만 중개보조원착신을 시키면 그게 표시광고법위반이되지않나라는생각에는 당연히지금도 변함이없습니다. 알겠다고 시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옴


4.몇주후 담당공무원한테 연락옴 이번에는 지역생활정보지에

사무소명칭,소재지,구청에등록된 사무실대표번호,중개업자이름

추가로 (소속공인ooo) 이렇게 나가고있다고 왜 소속공인중개사의 핸드폰번호는

또 기재를 안했냐는 질타 법적으로 문제가없고 그렇게 해도되고 안해도되는걸 왜 자꾸하라고하냐고하니 공문보내고 절차대로하겠다고 전화끊어버림..

무슨 죽을죄를지은 죄인이된듯 자괴감이 너무 심하게드네요..

전화할때마다 전화로는 본인이 바쁘고 업무량이 많다보니 할말없으니끊을게요

이말만 수차례듣고 말하는도중 끊어버리니..

다른직원이 전화받고 전화번호남겨도 전화도 다시 안주니 찾아가지않으면 대화조차할수없네요..


5.해당실무관 직접찾아가 하라는대로 조치를 다했고... 병원에 입원중이라 조치가 늦었으니

양해해달라고 말하고 甲인 실무관에게 굽신굽신하였지만 이미 공문은보내젔고 공문내용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라고함



6.구청의 공문을받아보니.

내용인즉슨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에대한 민원으로

영업중인 15년도부터 18년도 현재까지의 중개계약서 및 확인설명서를 지정한날까지

해당구청으로 제출요구.


7.15년도16년도17년도18년도 계약서 약 40여장과 확인설명서 약40여장을 총 80여장을

공문받은다음날 제출. 주말이껴있고 본인업무시간이니 2주정도 검토기간이 소요될거같다고하여 제출한계약서는 보관용원본이고 분실위험이있다고말하였더니

본인이 분실하지않게 잘관리할거며 해당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전산으로 다 기록하여둘것이고

보안프로그램이 되어있어 유출걱정은 하지말라는 말을 합니다 -_-;


8.이후 검토중를완료하였는지 연락이 와 제출한서류가 3년간 쓴 계약서 전부가 맞는지 물어보더군요 추후 누락된 계약서가있는경우 계약서 미보관으로 업무정지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압박 계약서 검토는 다 끝났으니 찾아가라고 통보


9.해당구청에방문하였고 민원들어온 계약서가있으니 계약서 보관의무 5년 못채워서 계약서 미보관 으로 행정처분을 내려도 되냐고 물어보더니. 그러라고 했고 제출된 서류중 위반된부분이있냐고물어보니 없다고함 하지만 미보관으로 제출된 서류관련해서 다시 공문보내고 업무정지사유니

행정처분을하겠다라고하고 마지막까지 위압행사

2번의 민원중 1번의 민원은 누가 넣었는지 알고

1번의 민원은 담당실무관 이 본인의입으로 악성민원?이라고 칭하고 행정처분을받은자가

여기저기 다 잘못하고있으니 행정처분을 내려라라는 취지의 민원이라고 이야기도중 직접 

말하였으니 민원으로 계약서가 제출되지않았다는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압박용으로 말하였던 진짜그런 민원제출서류가있어서 말하였던

그후 약 5일이 지나고있지만 어떠한 공문도 오고있지않고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업무하는데 엄청난 압박을 받고있고 해당 실무관과 엮이는게싫어

중개사무소 이전까지 생각하고있는중입니다.



10 정리 .

불법행위가아닌 행위로 민원이제기되어 관청에서 해당행위를 위법이라 지정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지만 오히려 그 시정조치가 위법인경우 직권남용죄로 고소가가능할지?


해당구청에서는 공문을 시정하라고 통보했던 내용이아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변형공문을 보냈고 그에따라 불법중개행위에 민원에관한 서류제출이아닌

부당하게 정상영업중에 이뤄진 모든 계약서류 자료제출 요구가 타당한지.


두사가없었네요 해당내용으로 직권남용으로 고소가가능한지

고소가 어렵다면 만약 담당실무관이 압박용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대상의 내용을확인후

추후 공문을 보내기로했지만 아직까지 공문이 오고있지않으면 그런사유가 없기에

조용히 넘어가고있는 이시점에... 공무원과 굳이 대치하지않고 조용히 넘어가는게 좋은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주무관이 법제처의 해석과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중개보조원은 광고를 못내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질문자님의 의견대로 질문자님은


잘못한 것이 없고, 해당 주무관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은해석일뿐이고 자기는 법률이중요하니 안된다는겁니다..>


주무관 자기가 무슨 판사입니까? 법률만 보면 답이 나오나??


상급부처에서 내려준 공문과 유권해석이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이상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심판(처분취소관련)을 청구하여 의견제출을 하고, 절차에 따르면,


충분히 행정소송으로 승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무관의 직권남용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생략합니다.


확실하게 주무관이 잘못알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행정소송제기한다고 밀고 나가보십시오~



참고로 해당 공문은


2014년 1월 6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에서 내려온 것으로,


open.go.kr에서 검색도 가능하고, 해당 주무관에게 인트라넷(구청내부망) 으로 검색해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법률은 (주무관이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놓고,


가이드라인과 유권해석은 이딴식으로 해놔서, 당시에 공인중개사 협회차원에서


국토교통부를 찾아갈 만큼 말이 많았습니다.



이거 뽑아서 들고간다음, 개진상 부리면서 소리쳐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나요?


답변답변확정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질문은 1:1 질문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공무원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으로 인하거나 판례가 바뀐 것을 몰라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직권남용죄는 성립하기 힘들 것같습니다.


2. 한 건의 투서(혹은 위반행위)가 들어오면, 전부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법적인 다툼을 한다고 해도, 큰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시간 및 비용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불만이 많으시더라도 참으시는 것이 나을 것같습니다


   (괜히, 찍혀서 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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