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반복적인하자문제로인한 중도해지

월세집 반복적인하자문제로인한 중도해지

작성일 2018.04.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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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5월19일에 이사하여 이사당일날부터 하자발생. 집주인이 거주하지않는 건물이면 전세입자 퇴거

후 집상태확인안하고 그냥매물내놓은 오자마자 싱크대 수도가세는 상태로 계속 사용하여 거실장판아래가 물바다가된걸확인후 집주인사진찍어보내고 청소하고 살았어요. 현광등 콘센트등 망가진게 태반인데 사비로다수리하고 넘어감.

2017년7월초 비가많이내림 퇴근후 집에와보니 집이 물바다가 되어있음. 천장누수발생

집주인통보함. 그전년도에 방수공사한 업체를 다시소개해줌. 일주일기다려서 주말내내보수공사함.

몇일후 다시비내림 도로샘. 다시연락해서 그다음주주말내내 보수공사함. 방세개중 한곳벽지까지 다물이스며들었으나  벽지새로안해줌.

이렇게 누수가새서 직장인부부가 한달넘도록 주말내내 하자보수를하면서까지 참았는데.

2017년10월중순부터 보일러를틀자 보일러가 들어오지않음.

집주인통보후 보일러수리부름 해결안되서 거실만 바닥공사를새로했다고  업자연결해준분통화하였으나

못온다고해서 다시통보 집주인이연락했으나 하자보수기간종료후라 올의미없다고하여

또다른 설비업자를 소개해줌 와서 에어빼고 난방을돌렸으나 원체 오래된보일러에 일부관만교체하여 보일러순환이 안된다고함. 방세개중하나는 아예보일러작동안함. 거실 반은 보일러순환안됨. 주방반도 보일러안드러옴. 확인후 집주인통보 세개방우 하나는 창고용으로 사용하겠다고하고 넘어감.

그후또 보일러문제발생 업자가또 방문함.

2017년11월 지하공장에서 물샌다고 집주인연락 집주인 오지않고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연락해보라고함.

이번엔 중간방 보일러관이터져서 수리.

수리업자들이 전부 너무오래된집이라 수리를거부함.

이때도 간신히 다른업자설득하여, 일부 땜빵함. 이당시 보일러물전부빼고 에어빼고 다시하고 한달소요.

그후또 물이샘. 이렇게반복적으로 2017년11-2018년 1월까지 총3번이나 관이터지고 집은 보일러가잘안되지만 뜨거운물이 계속 새는관계로 도시가스비만 90만원나옴.

이당시 중간방만 새로 관을 하자고하였으나, 설비공사업자하시는말씀이 일부만하면 돈만낭비되고 거실처럼 순환이안되어 다른 낙후된관으로 압력이 몰려서 또다른곳이 터질수있다고 공사거부함.


이기간내내 월세는 수리비공제하고 계속 지불함.

2018년2월초 보일러안되는방과 입구쪽 중간방 물이 천장에서 새기시작함.

집주인연락하였으나. 오지않음. 전에 방수공사업자 다시연결해줌.

방수공사업자 사고로 한달내내 방문하지않음. 기다리다못해 다시연락하니 그사람이 해준공사니까 기다리라고함. 본인은 파견근무중이라 2월말까지 못온다고함.

비도안오는데 물이지속적으로 새어 결국세입자가 물새는곳 찾아내서 사진찍어줌.

한달내내 물을받아서 버리지않으면 2층까지 전부 계단으로 물이 흘러내릴꺼같은 사진을 2차례나찍어보내나 자기가 와서 할께없다 수리업자가와야한다며 결국안옴. 2018년 3월초 물이새다새다 누전으로 집전체 전기가 나감.


2018년 누전사건이후 항의하니 본인이또 업자전화하여 3월초에 업자와방문.

말도안되는 방수공사만 하려고해서 세입자가 찾아낸 누수지점 알려주어 상수도 설비업자불러서 물탱크자리 수도관막음 

3월중순 세입자가 기다리다 집주인연락함.

이상태로 살기어렵다고말함. 언제나가도 잡을수없다고 집주인이 애기하나 물이일단 더이상안새니

살는쪽으로 생각해보라고함. 세입자가 월세 조정해달라고하니 이사나갈곳보라고애기해서  이사에관한 비용청구를 애기하니 그떄서야 5만원월세내리고 살면 어떻겠냐고 생각해보라고함.


세입자는 그럼 살지말지 생각해보고 연락준다고함.

그후 3월말까지 옥상 방수한다고 뜯어놓은곳과 물새서 검은곰팡이가 올라오고있는데

일절연락없음. 방에는 이미 공팡이가피고 입구에는 나무썩은냄새가남. 니스칠도 다벚겨지고있는상태를알고있으나. 전화하면 비가와서 업자를못불렀다고함. 실상 3월에비는 2차례 잠깐내린거뿐이없음.


집주인이 자기는 최선을다해서 고쳐준거라고 물안새지않냐고함. 보일러문제는 고치라고했지 않냐고해서 집전체관공사를 다시안하면 의미가 없다는데 다하실꺼냐고하니까 그건아니라고

전기장판을사주겠다고함.


신랑과의논후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나가기로결정하고 지인을통해집을알아보고 3월말에 바로 연락함.

더이상살기힘들꺼같다니 말을바꾸면서 최소 계약해지전에 3개월시간을주어야 한다고 부동산법을들먹임. 이사비에관해서도 법적으로잘모르니 알아봐야한다고 말을바꿈.


보증금줄돈이 한달만에 마련안된다고 월세받아서 수리하는데 다썼다고함.


실상 2017년 5월 하순이사와서 7월초부터 2018년 4월초까지 계속반복되는 하자발생에도 월세는 계속받고 겨우 한달월세공제해줌.

이상태인데도 세입자가 3개월이나 기다려서 보증금을돌려받아야하는상황인건가요?

부동산쪽에서도 누수기간 내내 복구될때까지 월세지급하지말라고하였으나, 전부지급해주었고,

현재 마지막 물샌후에도 물만안샐뿐 다른후속조치가 없습니다.

 벽지나 입구에 물샌흔적이 아직도있습니다.

이걸 하자보수해주었다고 말할수있는건가요?


세입자가 연락하지않으면 고쳐진건지 만건지 전혀연락한통없습니다. 이하자기간내내 얼굴비춘건 단한번뿐이고 세입자가 연락해서 업자가안온다고 항의할때만 본인이전화하여 온다고했다고 말만하지


실제로 업자분은 세입자한테 연락도없습니다.

하나한개 발생마다 기본 2개월씩 수리를받아야하는데. 이사비는 물론 복지 보증금 전부 해주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래도 서로 좋게하고자 세입자쪽에서 한달월세만더 안내고 살다나가는걸로 가름하자하였으나 이것조차도 부동산법을따져봐야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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