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료후 순간온수기와 벽지 제가 보수하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료후 순간온수기와 벽지 제가 보수하고 가야하나요...

작성일 2017.10.3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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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이 끝나서 집을 나가야하는데 집주인이 엄청 못된 사람이라 제가 손해보지 않을려면 확실히 알아야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입주했을당시 벽이 누렇게 되어있었고 순간온수기는 20년이 넘은 온수기입니다.. 전세보증금 800짜리 원룸이거든요.. 거의 폐허수준인데 남자 혼자 학교때문에 2년동안 잠깐 살면서 2년치 월세좀  저금해보려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입주할때부터 뭐 하나 되어있는게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집나갈때 집주인이 만약에 태클걸어서 벽지랑 순간온수기 고장난거 보수해놓고 나가라고하면 꼭 그렇게 해야하나요 ㅠ?? 순간온수기가 20년이상 되어 노후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바꾸는데만해도 10만원이 넘게들고 벽지는 제가 올때부터 누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즉 벽지는 제가 입주하기전에 집주인이 보수를 안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입주를 한거죠.. ㅠ 확실하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도 800아직 못받고 있어서 소송 준비하고 있거든요.. 집주인이 저 두가지 사유때문에 보수비용 까서 주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일단 800다 주라고 임대인한테 따로 소송을 걸든지 하라고 말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입주 당시'의 상태대로만 임차목적물을 관리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벽지나 순간온수기가 원래부터 고장이었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중에 생긴 자연적인 노후화나 마모로 인해 상태가 변경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2.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입증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임차인의 잘못으로 고장이나 하자, 마모 등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차근차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 당시 임차목적물의 상태를 보여줄 사진, 입주 당시의 하자상태를 설명한 목적물 안내서 등)


3. 일단 800만원을 다 달라고 소송을 걸게 되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게 있다면서 그 부분은 공제하고 돌려주겠다는 항변(이를 '상계항변'이라고 합니다)을 하게 될 것이고, 법원에서 그 항변이 정당한 항변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의 항변을 기다려 그때 가서 그 항변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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