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분양시 하자보수 진행건의 대한 질문입니다.

신축빌라 분양시 하자보수 진행건의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7.07.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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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집에서 살다가

집담보 대출 , 신용대출을 끼고

신축빌라를 분양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입금한 상태이며

잔금 치루는 날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 전 하자보수에 대한건을 현장에서 체크하여
건축주 에게 넘기고

건축주가 하자보수 요청한건에 대하여 진행하지 않았을시

입주전 계약파기를 요청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확장 부분이 있어 분양가에 대하여 집담보 대출도 상당히 적게 나온편이지만

집이 마음에 들어서 무리해서라도 가자라는 판단이서 가족들과 상의하여 진행하는 사항이지만

하자보수 진행이 되지 않는데도 무리하여 들어갈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질문 드립니다.

관련된 사례를 경험하신분 또는 관련된 법적인 조항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축빌라 하자처리에 관항 질문을 해 주셨네요

정리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축빌라 입주전 사전에 하자건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신것 같은데

당현히 건축주가 책임지고 하자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걱정 하시는것 처럼 하자처리를 안 해줄시 법적으로도 하자처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집을 지워 준공을 맡기전 하자예치금을 구청에 보증보험으로 예탁을 해 놓게 법적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별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예치금은 찾으시지 말고 건축주가 할수 있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보통 예치금은 하자종류에 따라서 1년부터 ~10년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차에는 도배,조명등 이며 10년차는 건물의 골조등이 있어요

아마도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품목별로 잘 정리된것을 찾을수 있을 겁니다.


이제 질의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니 확장세대를 구입 하셨네요

확장세대의 하자는 비가 센다든지, 결노현상이 주 원인 입니다.

이번 장마비로도 세지 않았으면 그것은 ok이구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결노현상인데요

어디 부분이 확장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장시 보온을 잘 하셨으면 이문제도 해결 될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 내용들이 발생 하였을때 문제 입니다.

질의자님은 확장세대라 건축주가 처리 해 줘야 당연한것인데 건축주가 나 몰라라 하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수 없어요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예치금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 이런세대가 있는 건축물에는 반듯히 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확장부분에 대해서 고객님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다.

확장부분에 대해서 누수되는 부분은 건축주가 책임진다.(5년) 이라고  왜 5년이라고 하는것은 보통 확장을 하다보면 뚜껑이라고 천정 부분을 덮은후 실리콘으로 마감처리 합니다 실리콘 수명이 길지가 않아서 장기적으로는  5년후에 다시한전 구 부위를 처리하는것이 집을 오래 관리할수 있어서... 5년동안 아무런 현상이 없으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것은 소비자가 처리 하는걸로 합니다. 수명 자체가 그정도라서...


다음은 결노 입니다. 보통들 벽면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센드위치판넬로 마감처리를 합니다.

내부온도와 외부온도차이가 심하면 나타나는데 참 어려운 부분 입니다.

최소한 그 부분에는 보온처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판넬을 단열재를 붙친다음 석고로 마감하는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벽과 판넬사이가 틈새가 생기면 그 곳에서 부터 온도차이가 생겨 발생하는데 이것이 참 난감해요

폼으로 틈새를 잘 마감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데 작업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


아마도 잘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만은 당장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이번겨울을 지나봐야 하는거라...

가능한 그 위치에는 장은 놓치 마세요 혹시 장까지 곰팡이가 필수 있을수 있으니...


하자보수를 안해주면 계약파기?

없어요 해준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입주전까지..

만약에 입주전까지 해 준다고해서 못했을경우 해약사유는 해당되질 않아요 혹시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였으면 모르겠지만


마음에 드시는 집 고르셨으니 하자체크 잘 하시어 건축주에게 하자 받으시고

위에서 이야기 한것처럼 비안세고 결노 없으시면 됩니다.

저도 분양하면서 질문자님처럼 그런 집 팔았지만 문제된것 없구요 결노 부분은 겨울 넘기고 문제되면 보수처리 하였습니다.


보통들 입주자님들 하자요청이

도배가 창틀하고 버러져 있다.  조명이 안들어 온다.  문틀이나 문짝에 흠집이 있다. 마루가 찍혀있다.

창문아 안닫겨요.등  보통 이렇습니다.

진정한 하자는 물이 안나오거나,전기가 안들어오거나,비가세거나,화장실변기물이 안 내려간다고 할때가

하자이지 그 이외의것은 크게 사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좋은집 마음에 드는집 계약하셨으니 큰 하자 안이면 사시면서 하나하나 고처 달라고 하시면 되구요 혹시 건축주가 조금 늦게 바준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건축주나 분양하시는분들도 전화받고 못해주면 스트레스예요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입주 잘하시고 좋은집에서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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