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환불에 대한 법적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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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더리움등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고자 5월11일 한 업체와 계약을하고
물품대금에 80%를 입금하였습니다.
대당 275만원정도에 12대고 80프로인 2천만원정도를 물품구입을 위해 입금했습니다.
물품의 품귀현상으로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달넘게 지연이 되고 6월 13일 통화시 물품 구입이
언제될지 모르겠다고 정확한 날짜를 확정할수 없다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당시에는 5월/늦어도 6월초에는 가능할거라고 구두상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업체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서를 파기해야된다고하여서 통화당일은 6월13일 등기로 계약서 원본을
발송했습니다. 14일등기 수령하였고 15일/16일까지 환불해준다고 문자로 담당자에게 확인받았습니다.
월요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아서 업체에 다시 전화했는데 자기들 지금 자금이 어쩌구 투자가어쩌구하면서
이런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하길래 당일까지 환불해달라고 재요청하였고 . 월요일 역시 환불이 되지않아
본사 재무담당자에게 다시 통화요청해서 환불요청하였으며 본사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환불요청이많아
일괄적으로 23일(오늘이죠)처리 할 수밖에 없다며 계약금 반환(환불) 확약서를 발송해주었습니다.
오늘 환불이 정확히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환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하게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소보원에 상담했을때는 계약금액이크고 사업적목적이 있어서 민원제기가 안될수도 잇다고 하더라고요
아래는 업체가 보내준 확약서입니다(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요즘 코인가지고 유사수신업체가 많아서....걱정이 됩니다.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170623_285/1498196669529aInCJ_JPEG/%C8%AE%BE%E0%BC%AD.jpg)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더리움등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입하고자 5월11일 한 업체와 계약을하고
물품대금에 80%를 입금하였습니다.
대당 275만원정도에 12대고 80프로인 2천만원정도를 물품구입을 위해 입금했습니다.
물품의 품귀현상으로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달넘게 지연이 되고 6월 13일 통화시 물품 구입이
언제될지 모르겠다고 정확한 날짜를 확정할수 없다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당시에는 5월/늦어도 6월초에는 가능할거라고 구두상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업체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서를 파기해야된다고하여서 통화당일은 6월13일 등기로 계약서 원본을
발송했습니다. 14일등기 수령하였고 15일/16일까지 환불해준다고 문자로 담당자에게 확인받았습니다.
월요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아서 업체에 다시 전화했는데 자기들 지금 자금이 어쩌구 투자가어쩌구하면서
이런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하길래 당일까지 환불해달라고 재요청하였고 . 월요일 역시 환불이 되지않아
본사 재무담당자에게 다시 통화요청해서 환불요청하였으며 본사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환불요청이많아
일괄적으로 23일(오늘이죠)처리 할 수밖에 없다며 계약금 반환(환불) 확약서를 발송해주었습니다.
오늘 환불이 정확히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환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하게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소보원에 상담했을때는 계약금액이크고 사업적목적이 있어서 민원제기가 안될수도 잇다고 하더라고요
아래는 업체가 보내준 확약서입니다(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요즘 코인가지고 유사수신업체가 많아서....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