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업체에서 스드메 계약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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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업체에서 스드메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은 미리 보내고
6월4일 계약을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 날짜를 적지않았어요~
그리고 6월13일 제가 해지의사를 밝혔는데
환불불가라고하네요..
취소는 7일이내에만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긴하지만
계약서상 날짜는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플래너가 저에게 환불불가라고만말하고 7일이내에는 계약철회가능은 말해주지않았구요..
이러한경우 계약금을 환불받을수있을까요??
계약금은 미리 보내고
6월4일 계약을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 날짜를 적지않았어요~
그리고 6월13일 제가 해지의사를 밝혔는데
환불불가라고하네요..
취소는 7일이내에만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긴하지만
계약서상 날짜는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플래너가 저에게 환불불가라고만말하고 7일이내에는 계약철회가능은 말해주지않았구요..
이러한경우 계약금을 환불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