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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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후 계약금으로 50만원 계좌이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인테리어 업자가 5월중순쯤에 인테리어 컨셉결정 미팅을 갖기로 했는데 계속 연락이 없어 제가 직접 연락하면 일정을 계속 미뤄왔고 결국 약 한달가량 가까이 일정을 늦춰 미팅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좀 찜찜한 부분이 있어 계약서에 적힌 A 인테리어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저와 계약한 디자이너는 그 A업체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A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과 통화해보니 저와 계약한
업자는 예전에 본인 밑에서 일하다가 나간 사람이라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분들로부터도 확인 전화를 몇번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계약 당시 인테리어 업자는 본인 소속을 A 업체로 말했고 A 회사 이름이 적힌 명함과 계약서로 저와 계약했고, A 회사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업자는 이미 A 인테리어 회사 소속은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왜냐면, A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계약금 및 착수, 중도, 잔금 등은 개인계좌로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업자는 개인 계좌로 요청해서 그쪽으로 50만원을 보냈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계약서의 신뢰도 문제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50만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업자는 아직 컨셉도 잡히지 않은 본계약에 대해 오히려 피해가 있다며 계약금 반환은 거부하고, 오히려 제가 계약 파기한다며본인이 피해자라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금더 어처구니 없는것은 A업체 소속이 아님에도 A업체인양 허위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 지속 추궁하자 피해자라며 보상을 말하던 업자가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엔 본건은 허위 계약으로 무효 및 계약금 반환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별도로 계약 무효를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지? 계약금 반환방법 및 가능성은 있는지? 업자가 피해자(제가 계약 일방 파기한다는 업자의 입장 기준)라 주장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계약후 인테리어 업자가 5월중순쯤에 인테리어 컨셉결정 미팅을 갖기로 했는데 계속 연락이 없어 제가 직접 연락하면 일정을 계속 미뤄왔고 결국 약 한달가량 가까이 일정을 늦춰 미팅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좀 찜찜한 부분이 있어 계약서에 적힌 A 인테리어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저와 계약한 디자이너는 그 A업체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A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과 통화해보니 저와 계약한
업자는 예전에 본인 밑에서 일하다가 나간 사람이라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분들로부터도 확인 전화를 몇번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계약 당시 인테리어 업자는 본인 소속을 A 업체로 말했고 A 회사 이름이 적힌 명함과 계약서로 저와 계약했고, A 회사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업자는 이미 A 인테리어 회사 소속은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왜냐면, A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계약금 및 착수, 중도, 잔금 등은 개인계좌로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업자는 개인 계좌로 요청해서 그쪽으로 50만원을 보냈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계약서의 신뢰도 문제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50만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업자는 아직 컨셉도 잡히지 않은 본계약에 대해 오히려 피해가 있다며 계약금 반환은 거부하고, 오히려 제가 계약 파기한다며본인이 피해자라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금더 어처구니 없는것은 A업체 소속이 아님에도 A업체인양 허위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 지속 추궁하자 피해자라며 보상을 말하던 업자가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엔 본건은 허위 계약으로 무효 및 계약금 반환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 별도로 계약 무효를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한지? 계약금 반환방법 및 가능성은 있는지? 업자가 피해자(제가 계약 일방 파기한다는 업자의 입장 기준)라 주장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인테리어 계약금 #인테리어 계약금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