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파기에 의한 위약금 소송

일방적 계약파기에 의한 위약금 소송

작성일 2015.06.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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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이유없이 파기되면서 생긴 분쟁입니다.

 원룸빌라 건물을 부동산의 중개를 받고 4억8천에 구입하기위해 준비하던 중 계약서를 쓰고 바로 계약금 천만원을 건물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 다음날 별다른 이유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당사자는 얼굴도 비치지 않고 동생분이 통지를 하고 갔답니다. 영문도 모르고 사과 한마디 없는게 괘씸해서 몇번 전화시도하고 저희 남편이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손해본거 없지않는냐, 계약금 돌려주겠다며 더이상 물어보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끊었구요. 몇번 시도해도 연결이 되지 않아 저희는 그 건물에 위약금 청구소송(천만원)을 하고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건물주 측에서는 우리가 부동산과 짜고 사기를 치는 바람에 얼덜결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며 소송이 시작 되었습니다.

 

사기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1. 계약당시 명의는 제것으로 했지만 그자리에 없었고 도장을 찍거나 계약금을 보낸 사람은 저희 남편이라는 이유(하지만 계약당시 중개인이 모든 설명하고 본인도 수긍하고 도장찍음)

2. 부동산의 사장과 실제 중개업자(직원)가 다르다는 이유(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집 구경부터 모든 절차를 직접 하였으며, 계약서도 자격증중개업자 친필로 서명하고 절차에 맞는 설명도 직접 함)

3. 집을 구입하기 위해 중앙신협에 대출실행여부 상담하고 대출 가능금액 조정했다는 증거가 현실적으로 맞지않는 다는 이유(집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 사는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돈을 만드는지 여부가 건물주가 일일이 확인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봄. 오히려 중도금 지불 못하면 계약금을 본인들이 안돌려주고 파기하면 그만인데....)

4. 중개업자와 저희가 짜고 건물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도장을 찍게한 후 건물을 사서 이익을 남겨 되팔려는 속셈으로 접근했기에 형사고발 준비 중이라 함.

 

첫번째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내린 결정은 화해권고(500만원으로 합이조건)였습니다. 저희도 길게 끌어지는게 싫어서 받아드리려 했는데, 피고측에서 이의신청을 다시 하고 똑 같은 내용을 답변서로 또 제출함.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판사는 더이상 피고측의 답변서에 할 말이 없다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라 함.

 

질문 1. 피고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어떤 사항이 사기라고 할 수 있는지.....?

질문 2. 세번째 변론 기일을 앞두고 저희(원고)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게 있을지?

질문 3. 이런 경우 피고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마감율이 낮아서 그냥 가려다 변경된 판례가 있어 설명 합니다.




답변 입니다.



질문 1. 피고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어떤 사항이 사기라고 할 수 있는지.....?


=>글의 내용으로만 보면 사기 불가 합니다.

사기라 함은 돈을 주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해야 사기 입니다.

특히나 사기는 매수인측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매도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 2. 세번째 변론 기일을 앞두고 저희(원고)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게 있을지?


=> 계약서상에 계약금을 얼마로 작성 하셨나요?

계약서상 계약금을 1,000만원으로 했다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면 되지만

계약금을 4,800만원으로 했다면 미지급한 3,800만원 + 배액에 해당하는 4,800만원 총 8,600만원

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 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포기하던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금액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이런 경우 피고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무고의 기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민사밖에는 하지 않았으므로 무고는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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