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인이 만기일 다돼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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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전세금 1억 4천만원에 살고 있습니다만 전세기간 만기일이 2014. 3. 29 인데 3. 27 임대인께서 연락와서 전세금 6000만원을 증액 해달라고 하기에 지금은 돈이 없고 10월까지 6000만원을 드리겠다고 하니 그럼 10월까지 월차임 40만원씩 주던지 아니면 집을 비워주던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6000만원을 올려줘야 합니까?
법조문 보니 임대인이 6월~1월 사이 임차인에게 통고 없으면 묵시의 갱신으로 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기간은 정함이 없는것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2년으로 보는건가요?
만약 4월까지 6천만원 해주지 않으면 명도소송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건가요?
여러 변호사님 사무실에 물어보니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다 달라서 전문가님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몇달전 이렇게 올렸는데 모두 전세금을 안올려 줘도 된다고 답변하셔서 가만히 있었는데, 어제 소장이 왔어요..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어서 9월 30일까지 집을 비우던지 6천만원을 올려줘야한다고 왔는데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전세권설정이 돼 있으면 저희가 불리한건가요?
저는 현재 전세금 1억 4천만원에 살고 있습니다만 전세기간 만기일이 2014. 3. 29 인데 3. 27 임대인께서 연락와서 전세금 6000만원을 증액 해달라고 하기에 지금은 돈이 없고 10월까지 6000만원을 드리겠다고 하니 그럼 10월까지 월차임 40만원씩 주던지 아니면 집을 비워주던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가 6000만원을 올려줘야 합니까?
법조문 보니 임대인이 6월~1월 사이 임차인에게 통고 없으면 묵시의 갱신으로 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기간은 정함이 없는것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2년으로 보는건가요?
만약 4월까지 6천만원 해주지 않으면 명도소송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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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이렇게 올렸는데 모두 전세금을 안올려 줘도 된다고 답변하셔서 가만히 있었는데, 어제 소장이 왔어요..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어서 9월 30일까지 집을 비우던지 6천만원을 올려줘야한다고 왔는데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전세권설정이 돼 있으면 저희가 불리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