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써주신 조건부 지불각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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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불교문화센타를 지으시려고 하시다가, 결국 빛에 쫓겨 돌아가셨습니다.
그 즈음에 법 계통의 지식이 밝아서 아버지 일을 도와주신 A라는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도와주는 댓가를 요구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장 돈이 없었으므로) 불교문화센타가 완공되면 지하의 납골당의 수익의 일부를 A에게 주겠다는 지불각서를 써주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A가 납골당 이용자(1기별)를 소개해서 가져오게 될 금액의 10%를 A가 가져간다" 라는 커미션 조입니다.)
하지만, 이후 흘러간 경과는 건물을 짓는데 빛이 너무 많이 든 점,
서울시 뉴타운 지구에 선정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점으로
납골당은 커녕 이 센타를 짓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미완성된 건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갑자기 A가 지불각서를 내용증명하겠다.
아버지가 나에게 줄 것이 있다.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만나자고 하고, 돈을 요구합니다.
또, 납골당도 짓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했다.사기혐의로 고인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실때는 가만히 있다가
유족들이 빛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을 틈타 승냥이 같이 달려드는 사람들 통에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면야 인정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빛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질문 1: "납골당 완료후 납골당 이용자 소개가 완성되었을시 소개 금액의 10%를 준다"라는 지불각서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납골당 자체를 완공하지 못하엿는데 성립이 되는지요?
질문 2: 이 사람은 임금에 대한 댓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 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임무도 부여 받지 않고 단지 아버지께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자발적으로 도와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불각서가 정말로 임금으로서의 어떤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불교문화센타를 지으시려고 하시다가, 결국 빛에 쫓겨 돌아가셨습니다.
그 즈음에 법 계통의 지식이 밝아서 아버지 일을 도와주신 A라는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도와주는 댓가를 요구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장 돈이 없었으므로) 불교문화센타가 완공되면 지하의 납골당의 수익의 일부를 A에게 주겠다는 지불각서를 써주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A가 납골당 이용자(1기별)를 소개해서 가져오게 될 금액의 10%를 A가 가져간다" 라는 커미션 조입니다.)
하지만, 이후 흘러간 경과는 건물을 짓는데 빛이 너무 많이 든 점,
서울시 뉴타운 지구에 선정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점으로
납골당은 커녕 이 센타를 짓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미완성된 건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갑자기 A가 지불각서를 내용증명하겠다.
아버지가 나에게 줄 것이 있다.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만나자고 하고, 돈을 요구합니다.
또, 납골당도 짓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했다.사기혐의로 고인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실때는 가만히 있다가
유족들이 빛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을 틈타 승냥이 같이 달려드는 사람들 통에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면야 인정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빛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질문 1: "납골당 완료후 납골당 이용자 소개가 완성되었을시 소개 금액의 10%를 준다"라는 지불각서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납골당 자체를 완공하지 못하엿는데 성립이 되는지요?
질문 2: 이 사람은 임금에 대한 댓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 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임무도 부여 받지 않고 단지 아버지께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자발적으로 도와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불각서가 정말로 임금으로서의 어떤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돈을 주시는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