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를 형사가 그냥 풀어줍니까?

수배자를 형사가 그냥 풀어줍니까?

작성일 2007.03.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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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A군이란 명칭을 쓸께요)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보험 도용.

(이건 뭐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 경찰서 갔을때 얘기는 안했었어요.)

 

저희친오빠 핸드폰으로 게임소액결제(3,4개월간 한달에 10만원이상씩)

제 핸드폰으로 게임소액결제(6,7개월간 한달에 10만원이상씩)

저희친오빠 운전면허증 훔침(병원에 치료를받다가 저희 친오빠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더니

돈주겠다던 사람이 물건을 훔치고 달아남)

저희 부모님의 금품갈취(다이아결혼반지,18K 2돈~ 16돈,14K 등등해서 살때만의 가격으로는 몇천까지 나가는 금액)

제가 하던 게임의 캐릭터,물품들을 인터넷거래로 말없이 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부정함.

 

A군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마침 저희집을 왔길래

저희부모님들이 무릎꿇고 사죄를 하면 다 용서를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미안한기색이 하나도 없더군요.

어쩔수없이 파출소를 갔다가 경찰서까지 갔어요.

조사도 다 받았고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만해도 감옥에서 20년이상은 산다고 형사분께서 그러시더군요.

근데 알고보니...수배가 3개인가 4개인가 더 있는 사람이더라구요.

그래서 가명을 쓰고 다녔나봐요.

수배내려진것중에서 2001년도껏도 있던데..

횟수로 6년째..참 잘도 도망다녔죠.

 

그런 나쁜새끼를 직접 경찰서까지 끌고 갔는데 조사도 다 받았는데

왜 !!!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풀어주냐구요.

그게 법이라네요?

법원에서 몇일까지 나와라~

이러면 A군이 가면 그만이라네요?

그럼 저희 가족들은 어쩌구요?

저 정말 무서워서 밖에도 못나가요.

겁없이 나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줄 알고..

 

A군혼자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에 도망을 갔다는식으로

형사가 저희 아빠에게 전화를 했다더군요.

저 한동안 보디가드도 썼어요.

그인간은 정말 칼을들고 찌를수 있을만큼 잔인한 사람이였거든요.

 

A군이 하던게임에 매일 ..아주매일 접속을 하길래 말을 걸었더니

A군이 아니라 A군 아는 사람이라데요?ㅋ

나참어의가 없어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결찰소인가 법원에 나오라고 하는날에 안나오면 그냥

A군 수배 내리면 끝이라네요.

그게 경찰이 할소리입니까?

2001년도때부터 수배가 내려져있던 사람이였는데,

그렇게 잘 도망다니는 사람인데.

왜 그냥 풀어주냔 말이죠!!!!

적어도 유치장에서 하루라도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원래 법이 이래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형사분은 연락도 없고.

연락을 해도 기다려라,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쪽으로 좀 상식있으신분들 설명좀 해주세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음,,일단 A군은 절도죄가  성립이 될거 같군요..

 

아무리 많은  절도를 하여도 20년형 선고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으려면.일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며

 

도망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가 부정확 해야 하는데...

 

 핸드폰 소액 결제나 게임 케릭터 절도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인멸 할수도 없으며 법원의 소환의사에 불응하지 않는이상,,

유치장에 구속상태로 수사할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6년전에 수배상태 였다고 하면...

 

그 수배의 죄명이 무었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절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특수절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6년이 지난 지금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것으로 보아

 

단순절도로 공소시효 5년이 만료 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할수가없었던거 같습니다...

 

 피의자를 구속을 시키고 풀어주고는것은  고소인과 상의할 내용이 아니며

 

법에 명시된대로 처리 해야 하며  그 경찰관도 당연히

 

 그렇게 처리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군요

 

일단 은 특수 절도 부터 시작해서..협박 갈취...

 

인터넷 온라인 사기

 

타인사칭 혐의 ..

 

너무 많은데..

 

아마..수배 라고 해서..

 

전부 중범죄자 라서 수배가 되는건 아닙니다.

 

근데 더욱 신기 한건..

 

이부분에서 이상한데...

 

직접 경찰서에 데리고 가셨는데..

 

그 범죄자를 그냥 풀어 주었다니요?..어디 경찰서 어디과

 

인지 기억 하시나요?

 

말이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수배 되었다고 해서 잘 도망 다니는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미한 범죄 수배자는

 

등본상 주소지로 출석요구서 등을 편지나 등기로 보내는게 전부 입니다.

 

출석 않하면 그만 이라는 것이죠..

 

정말 신기 하네요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를 잡아서 경찰서에 데려갔는데!!

 

절도 등등 여러 범죄행각을 벌였음에도

 

그냥 보내줬다?

 

혹시...말씀을 않하신거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의없는 조치 인데요...

수배자를 형사가 그냥 풀어줍니까?

... 산다고 형사분께서 그러시더군요. 근데 알고보니......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풀어주냐구요. 그게 법이라네요?... 범죄 수배자는 등본상 주소지로 출석요구서 등을 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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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 무조건 인가 되나요?

... 개인회생 형사처벌 신선동 개인회생 신청 방법...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파산 신청 법무사 비용 벌금 수배자... 드리겠는데요 그냥 신청을 하면 탕감이 되는 것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