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상대방은 구속이 되었는데 사기당한돈은 언제 받게되나요?(내공1...

사기죄로 상대방은 구속이 되었는데 사기당한돈은 언제 받게되나요?(내공1...

작성일 2006.12.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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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의사가 없는 여자에게 혼인을 빙자해서 ,

 

핸드폰요금과(요금은 자기가 내기로하고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미납요금이 1,000만원 정도 연체되어 있음) 병원비,차비,생활비등의 명목으로 빌려간돈 500만원 정도를 놓고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요,상대 여자는 이미 구치소에 입창이 되었답니다.

 

헌데 그녀를 처벌하는것도 처벌이지만 저도 지금 핸드폰회사(위임받은 신용정보사)로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를 하겠다는등의 독촉을 강하게 받고있는중입니다.

 

그녀가 유치장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녀의 남편이라며 전화가 왔었는데요,

 

지금 1,500만원이나 되는 돈이 없으니 합의를 해주면 매달 50~100만원씩 벌어 갚겠으니 합의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한번에 마련하기 힘든 큰돈이라 이해가 가서 합의를 해줄까 생각했었는데,합의를 해주었는데 합의한 각서대로 이행을 안하면 그건 민사로 되어 더 돈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최소한 핸드폰요금 1,000만원은 들고와야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합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건 고소해서 상대방은 구속까지 되었는데,사기당한 돈은 언제 받게되느냐는게 제일 궁금하고요.

 

두번째는 이런 사기일 경우 처벌은 얼마나 받게되는것이냐는 거에요.

( 처벌이 약하다면 그녀는 합의를 할 생각보다 그냥 처벌을 당하는쪽으로 생각할 사람이거든요. )

 

제가 워낙 법에 무지해 법을 잘아시는분들께 도움을 청하오니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구체적인 진술을 밝히오니 읽어봐 주시면 제가 어떤 사기를 당했고 어떤 상황인지를 아시겠으리라 생각됩니다.

= 아래 =

2005년11월초:인터넷에 올린(두리하나:장애인 결혼정보싸이트) 장애인 결혼정보 싸이트에 공개구혼글을 보고 전화한다는 그녀의 첫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주 일요일:성남에 사는 그녀가 원주에 있는 우리집까지 오겠다고하여 첫만남을 가졌습니다.

3주일 정도 지난 2005.11.25:지금 그녀의 핸드폰은 엄마껀데 엄마가 달란다/자기는 통신불량자라 개통이 안되니 개통해주면 요금은 자기가 낼테니 한대 개통해달라고 하여 그녀가 원주로와서 함께 원주KTF대리점으로 가서 한대를 개통해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 전화요금은 그녀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한다며 그녀가 먼저 계약서를 쓰기에 별다른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하루에 10통씩 전화가 왔습니다.

2005.11.28:핸드폰요금이 KTF보다 LGT가 더 싸니까 KTF는 해지하고 LGT로 다시 개통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에 저는 그러냐?그럼 내려와라 같이 LGT로 가서 개통하자고 하자 그녀는 주민등록증만 앞뒤로 복사해서 성남 자기집 근처의 대리점으로 FAX보내주면 자기가 개통하고 요금은 역시 자기통장 자동이체로 한다고하여 FAX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4개월 정도 기간중에 핸드폰을 화장실에 빠쳤다/고장났다등의 핑게로 SKT2대를 더 개통해주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준건 2,3일 간격으로 병원비가 없다/원주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다/배고픈데 쌀살돈이 없다등의 핑게로 3~5만원정도씩 CD기 수수료까지 송금해주게 되었습니다.

하도빈번해 언제 갚겠다는 현금보관증까지 FAX로 받아가며 빌려준돈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나중에 고소할때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서 현금보관증에 적혀있는 주민번호로 고소하니 가짜더라구요. 결국 핸드폰 1대의 실제사용자를 그녀로 등록한적이 있기에 그 주민번호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006.03초:그녀가 결혼삼담소를 개업했는데 "당신은 이제 우리 낳을 애기만 잘보면 돈은 자기가 벌어온다" 큰소리치며 사업용으로만 쓸 핸드폰이 1대 필요하다고 하여 LGT껄로 한대 더 개통해 주었습니다.이게 실사용자는 그녀로 등록한 폰입니다.

2006.03.중순:LGT로부터 2005.11.28개통한 핸드폰요금이 개통이후 한번도 내지않고 600여만원이 연체되어있다는 첫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화는 해지되었구요.

곧바로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요금은 개업하고 그러느라 사정상 연체되었는데 걱정말라/벌써 자기 회사 회원이 100명이 넘었다 몇일뒤 모두 결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전 바보같이 그말을 다 믿었구요.

2006.06쯤 이젠 SKT로부터도 핸드폰 요금이 250만원 정도 연체되었다,LGT 3월 개통해준 전화도 개통이후 한번도 요금을 안냈다는 전화를 받고,그녀에게 따져묻자 그녀는 태연합니다.

"엉~그렇게 됐다/그건 내가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니까 걱정마/그런데 만약 고소나 그딴걸하면 그런건 민사니까 그땐 아예 돈받을 생각하지마 민사는 10년뒤에 갚겠다고하면 끝나"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떠들던 법에대한 지식이 월등한 그녀말에 속아 2006.09월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진행중에도 담당형사에게 전화로 법에대한 지식을 자랑하며 따지던 그녀가 미워 담당형사도 지겨워서라도 빨리 수사진행한다 했었는데 급기야 2006.12.06 그녀의 오빠로 소개되었지만 실제론 남편이라며 지금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넘어가기 전이니 형사합의해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헌데 합의하자며 내세우는 조건이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 매달 50~100만원씩 벌어 갚겠다는 겁니다. 원금에다 형사합의금조로 얼마를 더얹어 합의를 해달라고 한다면 합의를 해줄수도 있지만 돈은 안주고 형사에서 빠져나와 민사로 돌릴려는 의도로 구치소에서 그녀가 사주한걸로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합의를 해줄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이상한건 몇일전에도, 오늘 낮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담당검사라며 휴대폰 개통은 어떻게 한거냐(같이 대리점을 간거냐?아니면 어떻게 한거냐?),장애인 결혼상담소에 전화해보니 그여자가 돈을 요구해서 헤어진 장애인이 두명 더 있다더라 하더라구요.

통화하면서 제가 궁금했던걸 그 검사에 묻자 속시원히 대답은 안해주고 법률구제상담소에 물어보라고만 하시네요?

( 아니,원래 구치소로 넘어가면 검찰에선 수사가 종결되었다는거 아닌가요?)

 

장애를 얻은후 이제야 막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된 회사에 매여 일과시간중 나다니기도 눈치보이고 업무외시간에 인터넷으로 지식인을 활용하여 상담을 드리는게 가장 좋을듯하여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부디 속 시원해지게 좋은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으면서 이만 줄입니다.

그럼,감사합니다. 참,내공은 100을 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기죄의 형량은 전술한분의 법조항과 같구요.

검사로부터 2-3건 더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아마 상당히 가중처벌되리라

생각되네요.

 

-휴대폰비용과 빌려준 돈은 따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능률로 어럽습니다.

이런경우 형사재판과정에 님이 손해금을 청구하시면 바로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분리원칙의 예외로 소송촉진에관한 특례법에서 정해

있으며 님같은 경우 좋은 제도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으로,
폭행 및 상해를 당했거나

그로인하여 불구 난치병 상처입거나 사망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었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님은 여기에 해당될 것 같네요)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 일 때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로 한정되어 있구요.

 

신청방법은 민사보다 아주 간단하여

위의 정한 범죄에 직접적인 피해자인 님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기녀가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의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는 대셔야 할 것입니다. 무선통신회사의 청구서 및 차용서 등 신청액의 증거는

대셔야 할 것입이며 이미 고소할 때 제출하였다면 이를 인용하면 될 것입니다.

 

배상명령의 피해신청 범위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에 한한 것입니다. 
예컨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배상명령이 불만이시면  유죄판결에 상소를 하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오빠라는 남편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가 재산이 있고 능력이 있을때

현금으로 준다면 모를까 그것으로 그 사기녀의 채무를 탕감하게 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유는 빗은 그 사기녀가 진 것인데 제3자가 갚는다는 것은 갚을 의지가 약화될 뿐아니라

그 사기녀의 공판에서 위 배상명령도 신청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위와 같이 강력한 배상명령이 뒷받침되어야지 그 오빠라는 사람도 힘을 쓰는 것으로

두사람을 무겁게 부담지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해 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현금을 지금 손에 쥐어주는 것으로 피해액은 물론 위자료까지 낼때 일입니다.

그외는 또 믿어 당하는 것이 될 것 같네요.

 

-이미 속아 님의 손을 떠난 모든 것!

이제는 모두 잊어버리시고 살다보면 별일 다있으니까  새 마음을 갖는게 중요합니다..

제판에 매달리면 잃는 게 많으니 최소한으로 하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즉, 거지에게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평생을 통하여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형사고소는 일단 합이하시면 동일건으론 다시 고소할수업습니다.

합이하시는것엔 신중하셔야 할것같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진행할시 보유재산이나 명이등을 알아보셔야 할것같습니다..

만약 남편명이로 재산이 돼어 있다면 연대보증으로 묵어가셔야 할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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