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이랑 결정 및 명령과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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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법권에서 공정한재판을 통한 기본권보장을 위해
심급제도,상소제도,증거재판주의,일사부재리의 원칙, 공개 재판주의등의 제도가 있잖아요.
상소제도에서 법원의 결정및 명령에 불복하였을경우에 우리는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으려하는데, 법원의 판결이랑 결정과 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같은건가요?
정치선생님께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질문올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할게요.
우리나라의 사법권에서 공정한재판을 통한 기본권보장을 위해
심급제도,상소제도,증거재판주의,일사부재리의 원칙, 공개 재판주의등의 제도가 있잖아요.
상소제도에서 법원의 결정및 명령에 불복하였을경우에 우리는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으려하는데, 법원의 판결이랑 결정과 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같은건가요?
정치선생님께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질문올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