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에 걸렸습니다. 소액150만원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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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약식기소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전치2주 2명입니다...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민사소송까지 걸어 위자료로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예를들어 아래의 내용처럼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조금 비싼것 같으니 200만원에 해결하자고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명은 10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다른 한명은 절대로 150이하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락을 안받습니다...
정말 화가납니다...벌금은 벌금대로 나가고 또 민사까지 걸려...아무튼 제가 궁금한것은
제 이름으로 작은 빌라가 하나있습니다...물론 자동차도 있고요...
자동차야 별 걱정은 안되지만 빌라는 현재 뉴타운에 속해서 가격이 계속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한명과는 합의를 하고 다른한명과는 합의를 안할시 압류가 들어올것 같은데 만약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강제경매까지 갈 수가 있나요? 소액(150만원)이라서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150만원 가지고도 제 부동산에 강제경매까지 갈 수가 있나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고양지원
담당재판부: 민사1단독(소액) 법원주사:O O O
사건: 2007가소 00000 대여금
원고: OOO
우리집 주소...........
피고: OOO (주민번호)주민번호 적혀있고여..
현재 OOO
최후주소 OO시 OO동 OOO번지
변론종결 2007.3.27
판결선고 2007.3.27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에 대하여 2007.3.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약식기소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전치2주 2명입니다...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민사소송까지 걸어 위자료로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예를들어 아래의 내용처럼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조금 비싼것 같으니 200만원에 해결하자고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명은 10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다른 한명은 절대로 150이하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락을 안받습니다...
정말 화가납니다...벌금은 벌금대로 나가고 또 민사까지 걸려...아무튼 제가 궁금한것은
제 이름으로 작은 빌라가 하나있습니다...물론 자동차도 있고요...
자동차야 별 걱정은 안되지만 빌라는 현재 뉴타운에 속해서 가격이 계속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한명과는 합의를 하고 다른한명과는 합의를 안할시 압류가 들어올것 같은데 만약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강제경매까지 갈 수가 있나요? 소액(150만원)이라서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150만원 가지고도 제 부동산에 강제경매까지 갈 수가 있나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고양지원
담당재판부: 민사1단독(소액) 법원주사:O O O
사건: 2007가소 00000 대여금
원고: OOO
우리집 주소...........
피고: OOO (주민번호)주민번호 적혀있고여..
현재 OOO
최후주소 OO시 OO동 OOO번지
변론종결 2007.3.27
판결선고 2007.3.27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에 대하여 2007.3.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