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에 걸렸습니다. 소액150만원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할 수 있...

소액민사소송에 걸렸습니다. 소액150만원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할 수 있...

작성일 2007.03.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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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약식기소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전치2주 2명입니다...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민사소송까지 걸어 위자료로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예를들어 아래의 내용처럼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조금 비싼것 같으니 200만원에 해결하자고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명은 10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다른 한명은 절대로 150이하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락을 안받습니다...

정말 화가납니다...벌금은 벌금대로 나가고 또 민사까지 걸려...아무튼 제가 궁금한것은

제 이름으로 작은 빌라가 하나있습니다...물론 자동차도 있고요...

자동차야 별 걱정은 안되지만 빌라는 현재 뉴타운에 속해서 가격이 계속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한명과는 합의를 하고 다른한명과는 합의를 안할시 압류가 들어올것 같은데 만약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강제경매까지 갈 수가 있나요? 소액(150만원)이라서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150만원 가지고도 제 부동산에 강제경매까지 갈 수가 있나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고양지원

 담당재판부: 민사1단독(소액)         법원주사:O O O

사건: 2007가소 00000 대여금

원고: OOO

          우리집 주소...........

 

피고: OOO        (주민번호)주민번호 적혀있고여..

          현재 OOO

          최후주소    OO시 OO동 OOO번지

 

변론종결      2007.3.27

판결선고      2007.3.27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에 대하여 2007.3.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든 유체동산(쉽게 가재도구)이든 채권(예금, 적금, 급여등)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액의 대소를 떠나 재판에서 승소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증해준 서류)를 받았을 경우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부동산강제경매를 예로 들으셨는데

 

강제경매를 했다고 해서 집이 무조건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판결문)에 나와있는 금액 및 강제집행 비용등을

 

법원에 공탁(변제)을 하면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이 단계까지 가지 마시고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법정이자와 집행비용(수십만원)이 채무자의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변상하시는게 좋구요..

 

아니면 항소를..).

 

그러므로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다고 무조건 집이 팔리는것은 아닙니다. 경락되기

 

전까지 변제만 하면됩니다.

 

그리고 님께서 올려둔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고양지원

 담당재판부: 민사1단독(소액)         법원주사:O O O

사건: 2007가소 00000 대여금

원고: OOO

          우리집 주소...........

피고: OOO        (주민번호)주민번호 적혀있고여..

          현재 OOO

          최후주소    OO시 OO동 OOO번지

변론종결      2007.3.27

판결선고      2007.3.27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에 대하여 2007.3.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은.. 이 좀 이상하네요...

 

소송이 대여금으로 되어있고(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가 손해배상으로 진행)

 

원고란에 님의 주소가 있는것도 그렇고..

 

아무튼... 경우가 좀 안맞는 것 같네여...

 

위의 판결문대로면 님께서 돈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위의 질문과는 대치가 되는 상황이네요..

 

 

만약 단순히 님께서 원고와 피고를 혼동하여 잘못 기재를 한 것이라면

 

판결이 3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것인데...

 

손해배상(폭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병원의 치료 영수증이나

 

피해본 내역.. 뭐 이런것을 제출했을 것인데.. 재판시 대응을 잘하면 깍을 수 있는데..ㅜㅜ..

 

어찌되었든 300만원에 판결이 났다면 선고를 07.3.27.했으니 집에 판결문이

 

조만간(한 1~2주정도 후) 도착할 것 입니다. 도착하면 법원에 금액이 너무 크다며 항소를

 

하세요.

 

.

 

원칙적으로 벌금(죄값)과 손해배상(피해보상)은 원칙적으로 별도기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전부 변상해야하는 것은 아니죠...

 

손해액을 추산함에 있어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사건이 쉽지않음)

 

 

전치 2주이면 건강한 상태에서 진단 받아도 2주는 기본으로 나오는데..

 

2주에 300만원 청구는 모로 봐도 과한 듯 싶네요..

 

(뭐 이빨이 부러졌다면 모를까... 그렇다면 전치3~4주는 나올텐데.. 이런것도 아닌것 같고..)

 

어찌 되었든 님께서 상황등을 정확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그래야.. 좋은 답변이..

 

 

 

ps:참고로 폭행은 대부분이 쌍방피의...(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죽도록 맞고

 

한대를 때렸다면 많이 때린사람은 죄값이크고, 한대 때린사람도 죄값(작게)이 나옵니다..

 

즉 쌍방 불법행위자.. 쌍방 피해보상의무자라는 것이지요..

 

폭행사건은 무조건 맞았다고 하면...(진단서 끊으면 2주는 기본이니..) 둘다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쌍방피의라고 하지요.. (조사단계에서는 피의자 피해자가 아니라.. 둘다 피의자)

 

어찌 되었든 님께서만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처분받았다면

 

피해자 2명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합의를 본다면 고소사건 진행단계에서 민형사 통틀어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줘버리면 나중에 민사상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보통 고소사건 진행단계에서 합의를

 

보고 끝내는데..

 

님께서는 어찌 되었든 혼자만 처벌받았다면 님께서 두명에게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한명과 민사 손해배상을 100만원에 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를 받아두시고, 변제후 확인서(영수증)를 받아두시면 후일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한명이 재판에 진행중이라면.. 재판장에게 전치 2주인데... 손해배상이 300만원은

 

좀 과해보인다.. 어차피 폭행으로 약식기소되어 처분은 받아 일부 변상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금액이 과한 것 같다.

 

한 50만원 정도면 적다하지 않겠느냐(나중에 조정될 폭을 감안하여 무조건 적게..)

 

아니면 배상해야할 내역(피해자가 피해본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병원 치료비... 뭐 인건비..등)

 

그러면 재판장께서 원고가 피해사실(손해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면

 

적정선에서 조정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 때 50만원이상은 안된다고 하다가..

 

재판장님께서 그러하시다면 100만원 선까지는 양보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괜히 재판정에서 반항하면.. 괴씸죄 적용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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