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후 행정소송 기간 언제

행정심판후 행정소송 기간 언제

작성일 2007.10.2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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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장을 상대로 임명 무효행정 심판를 도청에 청구하여 지난 3월23일 각하 판정을 받았읍니다 앞으로 행정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 까요 저같은경우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각하와 기각 에개해 설면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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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각은 아실 것이고... 각하만 알면 될 것인대요.

이번 같이 행정관서에 거부당한 경우는 기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각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시면

되고.. 포괄적으로 바서 기각이나 각하는 별차이는 없고요(법원재판에도 각하라는 것이 있지만 행정관서에서는

별 구분이 없이 거부라고 생각하시면 됨)

 

또한 소송은 바로 하시면 됩니다.

 

예전의 후진법규정 때는 행정심판을 꼭 먼저거처야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것이

점점 풀려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같이하거나..

 

아님 아예 행정심판은 그 인간이 그인간이 무시하고... 행정소송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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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임면권자인 읍면장을 상대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볼 때 귀하께서는 도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사에 대한 문제는 도에 설치되어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된 것으로 보이구요.

 

각하와 기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각하란 법률로 정한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에 부적법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귀하가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한 이유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인사와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에 부적법하였던 것입니다.

 

기각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하는 법적 요건의 흠결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것이고, 기각은 본안 심리결과 이유없다는 판결입니다.

 

소청은 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제기기간이 도과되어 소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인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소청전치주의를 답변확정하고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물론 예외는 있으나 귀하의 경우 그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일률적인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폐지하였으나 각 개별법에서는 필수적 전치주의를 답변확정하는 경우(소청, 운전면허취소 등)도 있고, 임의적 전치주의를 답변확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인사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인사처분에 있어서는 소청을 거쳐야 하므로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적법한 소송제기로서 각하 대상입니다.

 

질문에 대하여 반가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답변자  www.jlaw.co.kr 대표 행정사

심판청구를 하면 처분을 한 시청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도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청구인은 답변서를 받아 본 후 비로소 시청의 주장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공격·방어 방법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행정심판 대상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종류 중 무효등확인심판이

있는데 귀하의 경우는 무효등확인심판을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에 대하여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건을 결정함에 있어 법률적용 등

검토를 한 결과 이 건은 행정심판(무효등확인심판)대상이 아니고

소청심사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자체를 논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결정을 한 듯 싶습니다.

 

* 기각? 적법한 청구사건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는 재결이고,

* 각하? 부적법한 청구 즉 심판청구대상이 아닌 경우에나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등에서

결정을 내리는 재결이라 함.

 

3. 소청심사 

공우뭔이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 및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소송전 시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중앙인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기기간은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4. 따라서 님의 경우는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시도행정심판위원회)이 아닌

소청심사(지방 및 국가공무원)를 제기하였어야 했는데 처분결정서 등 관련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사건를 논하지 않은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한편 행정소송은 필요적전치주의에 따라 소청심사를 거친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기 처분받은 신분상불이익처분통지서 및 재결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관련내용에 대해

재검토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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