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와 부당한 합의금요구...(급합니다 도와주세요)

경미한 접촉사고와 부당한 합의금요구...(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 2007.03.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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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일 00:10분경에 도로에 주차되어있는 차를 빼다가  지나가는 차의 뒷범버를

살짝 긁었습니다. 급히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밤이어서 정확히 기억 나지는 않지만 20~40cm 정도 긁힌것을 확인했습니다.. 피의자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아둥바둥대는데 피의자는 제 전화기를 가지고 자신에 핸드폰에

전화를 걸고 저의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고 그냥 헤어졌습니다...저는 살짝긁힌건데

뭐 별일있겠냐고 생각하고 연락이오면 범버를 간다고 하면 그래 잘못했으니깐 그냥

액땜한단셈치고 범버나 갈아주자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날 새벽에 술을 먹고 전화기를

잃어 버렸습니다..다음날 전화기를 찾을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돌려주겠다고 부천역으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제 핸드폰이 꺼져있었습니다.. 안줄려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정지를

시켰습니다.. 5월중에 미국에 가기위해 핸드폰있으면 친구들이랑 술이나 먹고 흥청망청 놀겠지란 생각에 전화기를 새로 사지 않았는데 문제는 제가 사고난 것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서류 준비중에 휴대폰이 없으면 불편해서 3월19일 경에 휴대폰을 다시 살렸는데

피의자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고소를 했으니 고소장 오기를 기다리라며... 그래서

아차 하고 사과의 말씀을 여차 드렸습니다.. 피의자 측도 그럼 고소를 취소 해줄테니

합의금을 피의자측의 통장으로 60만원을 요구합니다...저는 경황도 없고 그럼 일단 돈을 붙여 드릴테니 고소를 취소 해달라고 했더니 돈이 들어오면 취소 해준다고 해서

돈을 붙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뒷범버 살짝 긁힌것인데 60만원이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법대다니는 친구와 변호사 사무소 경찰서에 연락을 해봤더니

일단 경찰서에서는 전국을 조회해도 저에 대한 고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문....

1. 만약에 피의자에게 돈을 붙여주고 피의자측에서 고소를 취소 하지 않으면

  다시 벌금과 합의금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경미한 사고로 인한 합의금이 60만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뺑소니로 고소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피의자측과 연락이 되고있음)

4.공탁을 거는 방법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23살의 학생이구요 .. 사고 차량이 누비라 2 로 기억되는데 제가 정말

그 수리비 주지 않으려고 핸드폰을 꺼놓고 정지시켰다면 지금에와서 왜 다시

피의자에게 연락하는지 피의자는 뺑소니로 추가 고소 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고소 취소장을 받고 돈을 주겠다니 피의자는 저를 만나기 싫다고

오로지 합의금만 붙이면 자신이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도저히 믿을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접 만나기를 거부하는것을 보기 그냥 돈만 바라고

고소는 안한것 같네요 .. 자기도 켕기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뉴스에서 얼마전에 봤는데 경미한 접촉사고시에는

그냥간것을  뺑소니 아니라고 방송에 나온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범퍼 긁은것 가지고 10만원도 많은데 60만원이라니 완전

사기꾼 수준이네요..

 

이렇게 하세요

 

직접 같이 님이 잘아는 카센타 (없으시면 미리 사정을 얘기해주시고

뭐 이런 사정인데 잘 좀 봐달라)

 

솔직히 긁은 정도면 모르는 카센타 가도 무방하지만 혹시 모르니

 

그 사람에게 같이 차끌고 카센타 가자고 해서

직접 내돈내고 범퍼 긁은거 처리해줄테니까 가지고 하세요

 

범퍼 긁은거 아니 아예 범퍼 교체해도 20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아무튼 같이 만나서 직접 고쳐주겠다는데도 만남을 거부하고

돈만 요구한다면  이건 분명히 님의 책임을 넘어선 행동입니다

 

법적 책임이 님에게는 없죠

왜냐면 님이 물론 핸드폰이 꺼져서 고소를 했다고 하지만..

 

경찰서에 조회해도 고소 조회안되는거면 고소 안한겁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ㅋ 주차위반한것도 온라인 전국으로 다 확인됩니다

 

무조건 만나서 해결해주겠다고 하세요

 

아직 나이가 어리시니 불안하시고 겁도 많이 나실텐데

절대 겁먹지 마시구요

 

그리고 이런 인터넷에다 글을 올리는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찰서 교통과에 전화를 걸어서

직접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세요

 

확실하게 답을 내줄겁니다

그 사람이 만남을 거부한다면 경찰서에서 직접 만남을 주선하게

해줄수도 있구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한가지!

 

저도 교통사고 건은 아님니다만 고소를 당해본적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제일 먼저 경찰서에서 님에게 출두하라고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오셨나요?

경위서랑 진술서 작성하라구요

 

안왔죠? 그럼 그사람 거짓말 친거네요

저는 가서 다 작성했습니다

물론 피해자랑 잘 합의가 되어서 잘 풀렸지만요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서 그것을 조사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님이 경찰서에 직접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는 연락이 되고

경찰서에서는 연락이 안오는 것은 님이 고소안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사람도 님을 고소할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언제 긁었고 그 차가 님차라는 증거말이죠

 

우리나라 법이 그리 우스운게 아닙니다

그냥 고소한다고 다 고소되는게 아니에요

특히 하루에도 수백건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보통 고소까지 넘어 가지도 않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한 5~10만원 처먹으라고 던져주면 끝입니다

그것도 좀 아깝긴 하지만요

 

통상적으로 범퍼 살짝 박으면 제주위사람들도 다들 그러더라구요

기름값 쳐먹이고 끝낸다구요

 

경미한 접촉사고와 부당한 합의금요구......

... 해줄테니 합의금을 피의자측의 통장으로 60만원을 요구합니다...저는 경황도 없고... 자기도 켕기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뉴스에서 얼마전에 봤는데 경미한 접촉사고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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