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와 부당한 합의금요구...(급합니다 도와주세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007년 2월 1일 00:10분경에 도로에 주차되어있는 차를 빼다가 지나가는 차의 뒷범버를
살짝 긁었습니다. 급히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밤이어서 정확히 기억 나지는 않지만 20~40cm 정도 긁힌것을 확인했습니다.. 피의자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아둥바둥대는데 피의자는 제 전화기를 가지고 자신에 핸드폰에
전화를 걸고 저의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고 그냥 헤어졌습니다...저는 살짝긁힌건데
뭐 별일있겠냐고 생각하고 연락이오면 범버를 간다고 하면 그래 잘못했으니깐 그냥
액땜한단셈치고 범버나 갈아주자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날 새벽에 술을 먹고 전화기를
잃어 버렸습니다..다음날 전화기를 찾을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돌려주겠다고 부천역으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제 핸드폰이 꺼져있었습니다.. 안줄려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정지를
시켰습니다.. 5월중에 미국에 가기위해 핸드폰있으면 친구들이랑 술이나 먹고 흥청망청 놀겠지란 생각에 전화기를 새로 사지 않았는데 문제는 제가 사고난 것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서류 준비중에 휴대폰이 없으면 불편해서 3월19일 경에 휴대폰을 다시 살렸는데
피의자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고소를 했으니 고소장 오기를 기다리라며... 그래서
아차 하고 사과의 말씀을 여차 드렸습니다.. 피의자 측도 그럼 고소를 취소 해줄테니
합의금을 피의자측의 통장으로 60만원을 요구합니다...저는 경황도 없고 그럼 일단 돈을 붙여 드릴테니 고소를 취소 해달라고 했더니 돈이 들어오면 취소 해준다고 해서
돈을 붙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뒷범버 살짝 긁힌것인데 60만원이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법대다니는 친구와 변호사 사무소 경찰서에 연락을 해봤더니
일단 경찰서에서는 전국을 조회해도 저에 대한 고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문....
1. 만약에 피의자에게 돈을 붙여주고 피의자측에서 고소를 취소 하지 않으면
다시 벌금과 합의금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경미한 사고로 인한 합의금이 60만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뺑소니로 고소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피의자측과 연락이 되고있음)
4.공탁을 거는 방법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23살의 학생이구요 .. 사고 차량이 누비라 2 로 기억되는데 제가 정말
그 수리비 주지 않으려고 핸드폰을 꺼놓고 정지시켰다면 지금에와서 왜 다시
피의자에게 연락하는지 피의자는 뺑소니로 추가 고소 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고소 취소장을 받고 돈을 주겠다니 피의자는 저를 만나기 싫다고
오로지 합의금만 붙이면 자신이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도저히 믿을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년 2월 1일 00:10분경에 도로에 주차되어있는 차를 빼다가 지나가는 차의 뒷범버를
살짝 긁었습니다. 급히 차에서 내려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밤이어서 정확히 기억 나지는 않지만 20~40cm 정도 긁힌것을 확인했습니다.. 피의자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아둥바둥대는데 피의자는 제 전화기를 가지고 자신에 핸드폰에
전화를 걸고 저의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고 그냥 헤어졌습니다...저는 살짝긁힌건데
뭐 별일있겠냐고 생각하고 연락이오면 범버를 간다고 하면 그래 잘못했으니깐 그냥
액땜한단셈치고 범버나 갈아주자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날 새벽에 술을 먹고 전화기를
잃어 버렸습니다..다음날 전화기를 찾을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돌려주겠다고 부천역으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제 핸드폰이 꺼져있었습니다.. 안줄려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정지를
시켰습니다.. 5월중에 미국에 가기위해 핸드폰있으면 친구들이랑 술이나 먹고 흥청망청 놀겠지란 생각에 전화기를 새로 사지 않았는데 문제는 제가 사고난 것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서류 준비중에 휴대폰이 없으면 불편해서 3월19일 경에 휴대폰을 다시 살렸는데
피의자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고소를 했으니 고소장 오기를 기다리라며... 그래서
아차 하고 사과의 말씀을 여차 드렸습니다.. 피의자 측도 그럼 고소를 취소 해줄테니
합의금을 피의자측의 통장으로 60만원을 요구합니다...저는 경황도 없고 그럼 일단 돈을 붙여 드릴테니 고소를 취소 해달라고 했더니 돈이 들어오면 취소 해준다고 해서
돈을 붙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뒷범버 살짝 긁힌것인데 60만원이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법대다니는 친구와 변호사 사무소 경찰서에 연락을 해봤더니
일단 경찰서에서는 전국을 조회해도 저에 대한 고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문....
1. 만약에 피의자에게 돈을 붙여주고 피의자측에서 고소를 취소 하지 않으면
다시 벌금과 합의금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경미한 사고로 인한 합의금이 60만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뺑소니로 고소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피의자측과 연락이 되고있음)
4.공탁을 거는 방법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23살의 학생이구요 .. 사고 차량이 누비라 2 로 기억되는데 제가 정말
그 수리비 주지 않으려고 핸드폰을 꺼놓고 정지시켰다면 지금에와서 왜 다시
피의자에게 연락하는지 피의자는 뺑소니로 추가 고소 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고소 취소장을 받고 돈을 주겠다니 피의자는 저를 만나기 싫다고
오로지 합의금만 붙이면 자신이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도저히 믿을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