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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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가압류를 걸어놓고 재판을 하였는데 패소 했습니다.
그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취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여
2003년 11월 모일 모시에 출석하라고 되어있더라구여
그래서 참석하지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대는줄알고 참석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왔어여
2003년 12월 모일 모시에 출석하라구여.
굳이 출석하고 싶지 않은데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가압류 취소가 대는건지
아니면 또다시 통지서를 받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취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여
2003년 11월 모일 모시에 출석하라고 되어있더라구여
그래서 참석하지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대는줄알고 참석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왔어여
2003년 12월 모일 모시에 출석하라구여.
굳이 출석하고 싶지 않은데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가압류 취소가 대는건지
아니면 또다시 통지서를 받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