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진행과정 중 조정기일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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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고입니다.
법원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는데 판사님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조정기일을 잡았습니다.소액이라서 판결이 진행되면 2심,3심으로 2년이 걸릴거라면서 조정을 하는게 나을것 같다고요. 진행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변론종결이 되어있고 조정기일이 정해져있는데요. 제가 조정을 거부하고 싶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싶은데 증거제출을 준비서면으로 못내고 참고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조정불원서 제출하면 다음번은 변론기일이 아니라 바로 선고기일로 잡히나요? 조정을 원하지 않고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는데 판사님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조정기일을 잡았습니다.소액이라서 판결이 진행되면 2심,3심으로 2년이 걸릴거라면서 조정을 하는게 나을것 같다고요. 진행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변론종결이 되어있고 조정기일이 정해져있는데요. 제가 조정을 거부하고 싶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싶은데 증거제출을 준비서면으로 못내고 참고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조정불원서 제출하면 다음번은 변론기일이 아니라 바로 선고기일로 잡히나요? 조정을 원하지 않고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