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형사고소방법

공사대금 형사고소방법

작성일 2024.05.22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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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고소방법 문의드립니다

제가 공사대금을 3천만원 못받은게 있습니다

원래는 5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서로 합의해서 총 3천만원으로 공사대금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2019년 8월에 작성을 했고, 지급기일은 2019년 12월말까지로 했습니다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들었는데 이럴경우 형사고소는 가능할까요?

상대방은 재산이 전혀 없고 다 배우자의 명의나 자식의 명의로 돌려놓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한 시점에서도 신용불량자 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돈을 못받더라도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기죄로의 성립은 어려워보이므로 결국 민사적인 진행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상대방이 재산이 정말 없는 것인지 정확한 재산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조사를 실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추가문의 및 위 절차진행 의뢰 (가압류, 소송, 형사고소, 재산조사, 채권추심대행까지 모두 의뢰 가능) 는 상단의 프로필 확인 후 전화나 문자 주시거나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dlstks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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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들었는데 이럴경우 형사고소는 가능할까요?

==> 공사대금 체납 만을 고려할 때 민사사건에 해당되지만 형사사건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은 재산이 전혀 없고 다 배우자의 명의나 자식의 명의로 돌려놓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한 시점에서도 신용불량자 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될까요?

==> 현재로서는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민사사건은 채무자가 자금이 없는 경우 사실상 채권 회수가 불가한 것이 현실일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채권추심 분야 식물신

업계 1위 코스닥 상장사 신용정보 회사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 정책상 상호 말씀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복사 글이 아닌 수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한 지불각서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 하신것처럼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지불각서를 작성했다면 10년으로 연장될수있으나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셨는지 채무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등의 확인이 중요하며 법인인데 폐업했다면 사람이 죽은거나 마찬가지로 보기때문에 청구권이 없습니다

형사소송의경우 상대방(채무자) 가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의뢰했다는걸

채권자분이 직접 증빙해야하는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에 또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러 가도 금액이 크거나

피해가자 많다면 모르겠으나 대부분 민사로 해결하라는 답변을 듣고오실겁니다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배우자든 자녀에게든 재산을 돌려놓았다면 사해행위소송을 통해 원위치로 돌려놓을수 있지만

이런 모든 행위들이 사실 쉬운게 아니기에 저의같은 채권추심 전문 회사인 신용정보회사가 존재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전화 방문 우편을 통해 압박추심을 진행하며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 주거래은행 금융기록등을 열람후

압류추심으로 회수하는 방법등이 있겠으며 자세한 상담은 네임카드 연락처로 문의주시거나 답글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하고 블로그도 링크 걸어놓겠습니다~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icegood88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사대금 지불각서 내용을 살펴봐야

시효가 3년인지 10년인지 상담드릴게요

지불각서라면 민사채권으로 아직시효완성은

안되었으니 채무자의 재산조사 합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재산조사(주거래통장조회, 신용점수, 소유부동산정보,연소득, 사업자정보,,각종부채,,채무불이행정보,공공기관입찰, 낙찰정보 등) 가능합니다

재산조사 선행하시어 채무자의 실익이자산에 가압류나

신용불량등재 할수 있습니다 (사업자정상운영시)

이후에도 선의변제요구와 변제독촉요구할수 있으며

지급명령신청하여 집행권을 얻으셔야 합니다

소송시발생한 법원비용,압류추심비용, 지연이자 연12%~20% 도 피고에게 청구합니다

합법적인 코스닥상장사)의 재산조회,독촉, 협의 어려우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 형사고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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