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내공200) 급함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 100만원 소액사기건으로 범인은 죄가 성립이 되서 공판이 진행되고있는상태인데요, 이번에 열린 공판에서 제가 일때문에 공판에 가지못했는데요. 그날 열린 공판은 검사분과 범인의 변호사만이 출석하였는데, 사기꾼 그리고 저와 그외1명 배상신청인이 모두 불출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판기일이 연기가 되었는데, 이게 배상명령신청인이 참석을 안해서 연기가 된건가요???
그리고 피고인이 참석안하고 그 국선변호사만 참석을 해도 피고인이 참석을 한게 되나요???
아.. 일때문에 참석을 못한것이, 배상명령신청이 각하가되고 피고인도 무죄가 될거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공판기일이 연기가 되었는데, 이게 배상명령신청인이 참석을 안해서 연기가 된건가요???
그리고 피고인이 참석안하고 그 국선변호사만 참석을 해도 피고인이 참석을 한게 되나요???
아.. 일때문에 참석을 못한것이, 배상명령신청이 각하가되고 피고인도 무죄가 될거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40520_109/1716190001519B2UTk_PNG/1716190001488.png)
#배상명령 신청서 #배상명령 신청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법 #배상명령 신청 기간 #배상명령 신청서 주소 #배상명령 신청서 피고인 주소 #배상명령 신청서 차용증서 #배상명령 신청 후기 #배상명령 신청서 예시 #배상명령 신청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