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 들어온 전입세대(가족) 없앨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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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 된 아파트가 있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요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년후견인으로 법원에게 지정을 받았으며, 요양 간병비 등 기타 이유로 법원에서 아파트 처분에 대한 심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처분할려고 보니, 이민을 가서 생활하는 누나의 가족이 전입세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저만 해서 집을 처분 해야 하고 전입이 되어 있으면 정리가 힘드니 전입을 빼달라고 하니,
전입을 뺄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동사무소 가서 거주불명 신고를 했서 말소 처리를 진행 할려고 하니, 자신이 거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지는 집을 팔아야 하는데
1. 전입신고 세대가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도 매매를 진행해도 되는것인지
2. 매매가 된다면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집을 팔기전에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강제퇴거 조치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답이 없네여.
많은 지식인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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