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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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쓰고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도 쉬고있다고 자기가 그만두고 아들 아르바이트 시키먼 안되냐 해서 알겠다고 하고 아들이 와서 근무 하려는데 4대보험 들면 안된다 해서 계약서에 따로 적지ㅜ않았고 아들 근무시간 1시간전에 왔었는데 어머니거 근무중인겁니다 그래서 왜 어머니가 근무중이시지 하고 얘기드렸더니 감시하는거냐고 기분나뿌다고 고소 할꺼라고 하고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가시고 다음날 매장에 오셔거 사진도 찍어가고 매장을 뒤져보고 가셨숩니다 이럴경우
1. 매장시간내에 근무하는 사람이 매장을 이탈한죄
2. 그만둔사람이 대리 취직시킨죄
3. 매장에 사장이 없을때 매장을 뒤진죄
이런 죄명이 각각 어떻게 될꺼요?
1. 매장시간내에 근무하는 사람이 매장을 이탈한죄
2. 그만둔사람이 대리 취직시킨죄
3. 매장에 사장이 없을때 매장을 뒤진죄
이런 죄명이 각각 어떻게 될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