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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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살입니다 같은 나이인 친구가 있는데 돈을 총 100만원 빌려갔습니다 차용증도 썼고, 주민번호와 주소도 다 알긴 아는데 안 갚아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처음 차용증 작성할 때 기간을 한 달 하고도 10일을 더 줬습니다 그때 법정 최고 이자 20퍼센트를 포함해서 120만원을 주기로 한 내용이었고 정확히 이율 월 20퍼센트라고 썼어요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궁금한건
1. 빌려간 친구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18세인데 만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돈거래를 할 수 없고 해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며, 지급명령 신청도 불가능 할까요?
2. 무효가 맞다면 그 친구의 부모님 앞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3.이자는 법정 최고 이자라고 해서 적은 건데 아무런 문제 없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만약 이자를 받는게 가능하다면 처음 작성했을 때 이율 월 20퍼센트라고 썼는데 그친구가 만약 저한테 몇 개월 뒤에 주게 된다면 그 기간만큼 한 달에 20퍼센트가 계속 올라가고 그런 건가요? 아님 약속한 달의 이자만 포함인가요?
1. 빌려간 친구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18세인데 만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돈거래를 할 수 없고 해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며, 지급명령 신청도 불가능 할까요?
2. 무효가 맞다면 그 친구의 부모님 앞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3.이자는 법정 최고 이자라고 해서 적은 건데 아무런 문제 없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 만약 이자를 받는게 가능하다면 처음 작성했을 때 이율 월 20퍼센트라고 썼는데 그친구가 만약 저한테 몇 개월 뒤에 주게 된다면 그 기간만큼 한 달에 20퍼센트가 계속 올라가고 그런 건가요? 아님 약속한 달의 이자만 포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