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 피해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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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싱 사기 피해에 대해 은행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률전문가분의 답변을 받아 이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총 3은행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그중 2곳은 당시 용의자들이 요구한 금액들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나머지 1곳의 금융기관은 용의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2백만 빠져나갔고 나머지는 피의자가 찾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대출이 2건 발생했는데
해당 피해증거로 통장에 기록된 예금주 명(신한000, 우리000,새마000 이런식으로 용의자들이 예금주명을 사용)과 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또 카드대출은 당시 발생한 명세서가 있는데
해당 자료만으로 답변주신 것처럼 은행해 배상소송 제기가 충분하고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
또 요즘은 은행이 통합관리시스템인데 소는 피해발생 은행 각각 걸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해당 용의자들에게 형사고발 했던 것에 성명불상으로 불기소처분했던 형사와 검사에 대한 행정소송은 힘들다고 하셨는데
당시 불기소처분으로 이의신청을 했는데 직무유기라고 인정은 했으나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형사 고발과 해당 사건에 관련된 법원 서류들은 보관중인데 이것을 증거로 해당 직무유기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소송제기와 위자료청구가 가능할지요?
소가 가능하고 승산이 있다면 바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인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3은행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그중 2곳은 당시 용의자들이 요구한 금액들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나머지 1곳의 금융기관은 용의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2백만 빠져나갔고 나머지는 피의자가 찾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대출이 2건 발생했는데
해당 피해증거로 통장에 기록된 예금주 명(신한000, 우리000,새마000 이런식으로 용의자들이 예금주명을 사용)과 금액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또 카드대출은 당시 발생한 명세서가 있는데
해당 자료만으로 답변주신 것처럼 은행해 배상소송 제기가 충분하고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
또 요즘은 은행이 통합관리시스템인데 소는 피해발생 은행 각각 걸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해당 용의자들에게 형사고발 했던 것에 성명불상으로 불기소처분했던 형사와 검사에 대한 행정소송은 힘들다고 하셨는데
당시 불기소처분으로 이의신청을 했는데 직무유기라고 인정은 했으나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형사 고발과 해당 사건에 관련된 법원 서류들은 보관중인데 이것을 증거로 해당 직무유기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소송제기와 위자료청구가 가능할지요?
소가 가능하고 승산이 있다면 바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인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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