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 + 하자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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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 후 채권 추심을 통해 이자 + 인지대 + 들어간 비용 등을 청구할 예정이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 + 인테리어 하자 진단비로 청구하고 싶습니다.
1.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통해 소송 중 들어간 인지대 + 서류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때 녹취록에 든 비용들도 청구하고 싶은데 이 비용 청구는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들어 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인지대 + 필요한 서류에 들어간 비용 + 녹취록 등등 비용을 받기 위해 증거 자료가 필요한데, 확실한 결제 영수증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입금 내역 + 해당 업체 이름이 들어간 계좌 이체 내역만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당연히 청구가 될 것인데, 인테리어 하자진단비로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소송비용확정신청서에 영수증 내역을 통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내용에서 비용 청구 방법이 잘못 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당연히 청구가 될 것인데, 인테리어 하자진단비로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소송비용확정신청서에 영수증 내역을 통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내용에서 비용 청구 방법이 잘못 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