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폭언, 폭행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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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40평짜리 공장을 운영중인 20대 후반 대표이며, 매출은 연 3~4억정도 발생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공장을 계약한지는 약 5개월정도 되었고, 계약 기간동안 70대 후반의 집주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폭언, 욕설을 큰 소리로 거의 한달에 한번씩 들으며, 갑질을 당하는중입니다.
지속되는 집주인의 갑질에 현재 정신과약 복용해야할정도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에게까지 갑질을 하고있으며, 다들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3월 21일에는 지금까지의 언어적인 모욕 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까지 발생했습니다.
2층 계단쪽에서 일방적으로 강하게 수차례 밀쳐졌고, 하마터면 계단에서 구를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갑질에 대한 내용들을 증명할 녹음파일 및 매장내 CCTV 자료가 전부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참을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결심하려고 하지만 두가지 걸리는게 있습니다.
1. 고소기간동안 매출 손실
저희 업체는 2년된 스타트업이며 이제서야 안정적인 노선에 올라탔다고 생각했는데,
고소 진행으로 인해 당장 2층에서 쫓겨나 일을 아예 못하게되면 저희 매출을 누가 보장해줄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계속 참자니 저도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있습니다.
2. 지금까지 공사비로 거의 6천만원 이상 소모했는데, 법적공방이 발생하게되면 당장 일할 사무실을 잃거나, 나가게 된다면 저희가 공사비로 투자한 비용이 공중분해될까 겁납니다.
추가로, 지금까지 집주인에게 부당하게 당한 내용들입니다.
1. 3개월전 공용 화장실 전기공사를 했는데, 화장실 전기가 저희 업체쪽 전기에 연결되게끔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대한 별도의 고지 없었음.
-> 전기세가 평소보다 많이 나오길래 직접 업자 불러서 확인해본 결과 알게된 사실임. 업자 부르지 않았다면 해당 사실 아예 모르고 지냈을듯함.
2. 3월부터 원래 내지도 않던 수도세가 전기요금과 함께 책정되어 부과됨. 이런 일에 대한 별도 고지 없었음.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집주인 폭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