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 상대방과 합의하고 나서 취하할때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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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고로 하는 가압류 본안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의 합의 제안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 한다는 내용이고 일정 금액을 받기 전까지는 우선 소송만 취하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합의로 소송을 취하할때 취하내용을 합의로 인해서 소송을 취하한다고만 적시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합의서를 제출하는게 유리한지도 문의드려요
상대방의 합의 제안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 한다는 내용이고 일정 금액을 받기 전까지는 우선 소송만 취하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합의로 소송을 취하할때 취하내용을 합의로 인해서 소송을 취하한다고만 적시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합의서를 제출하는게 유리한지도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