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 상대방과 합의하고 나서 취하할때 문의사항

민사소송중 상대방과 합의하고 나서 취하할때 문의사항

작성일 2024.03.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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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고로 하는 가압류 본안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의 합의 제안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 한다는 내용이고 일정 금액을 받기 전까지는 우선 소송만 취하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합의로 소송을 취하할때 취하내용을 합의로 인해서 소송을 취하한다고만 적시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합의서를 제출하는게 유리한지도 문의드려요



민사소송 승계참가인의 소취하 가능 여부

... 그런데 소송탈퇴나 소 취하는 모두 상대방의 동의가... 공동소송인 1인만의 소 취하가 가능하고(민사소송법...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먼저, 승계참가에 관한...

부제소합의 후 소송에 대한 문의입니다

... 청구 민사소송취하하고, 피해자 조합은...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먼저,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민사소송중 조정기일 불성립됐는데 차후...

... 사이에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취하 후 재소여부

지금 제가 소송을 진행하고있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를 하자해서...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266조 1항)...

교통사고 합의금 및 민사소송 문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사고가 나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희 어머니 차는 개인택시구요, 상대방 차량은... 유무 -보험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관할법원 -진행사항...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 중첩 관련

... 소가 민사소송법 제141조에 의하여 병합되어 하나의...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채권자 A, B가 있고 채무자를 C... 사해행위소송에서 합의에 의한 소취하를 하게 되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