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의 소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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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개인도로가 1m도로폭이라 차량이 다닐 수 없어 옆집 외각일부토지중 1m폭만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게 된 과정은 옆집에서 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 저는 그 대가로 옆집 외각 일부토지를 도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저의 시설물은 계속사용하면서, 자신의 외각 일부토지를 도로로 더이상 못쓰게 철근 말뚝을 박고 용접까지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개인도로 까지 50cm 침범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개인도로에 대해 통행방해금지 청구의 소를 가처분이 아닌 정식 소송으로 하려고 하는데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쓰면 되는 것인가요? 만약 틀렸으면 어디가 어떻게 틀렸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김포 *** 의 일부토지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의 표시 ㄱ,ㄴ,ㄷ, ㄹ,ㅁ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1)부분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더불어 피고는 김포 같은 리 *** 개인도로와 함께 위 통행로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철근말뚝, 그 밖의 공작물 등을 설치하거나 도로포장을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나. 이 사건 통행로에서 원고의(법원의 집행관 포함) 통로개설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다. 이 사건 통행로에서 피고가 설치한 통행방해물에 대한 원고의(법원의 집행관 포함) 제거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피고는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제1항의 명령에 위반되는 통행방해물을 제거하고 훼손구간을 복구하라.
3. 피고가 위 제1항, 2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법원의 집행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의 비용으로 위 제1항의 통행방해물을 철거하거나 훼손구간을 복구하게 할 수 있고, 피
고는 집행관 업무를 방해할 수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위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금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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