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이 제3자에게 제 개인정보를 줬을때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고소를 당하여 경찰이 수색영장으로 제 통화내역을 뽑았는데요( 아직 조사단계 )
제 3자인 제 지인에게 경찰 본인 카톡으로 “이날 저와 왜 통화를 했냐며”
제3자인 지인에게 카톡으로 제 1일치 통화내역을 사진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제3자인 제 지인이 직접 경찰에게 카톡 받은 사진입니다)
경찰 수사관은 수사를 할때 이럴경우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위반이라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제 3자인 제 지인에게 경찰 본인 카톡으로 “이날 저와 왜 통화를 했냐며”
제3자인 지인에게 카톡으로 제 1일치 통화내역을 사진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제3자인 제 지인이 직접 경찰에게 카톡 받은 사진입니다)
경찰 수사관은 수사를 할때 이럴경우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위반이라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31207_173/1701937997552UP2nP_JPEG/1701937997477.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