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건도 소송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채권추심 건도 소송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3.10.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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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 대부업체가   '갑'에게 채권이 있다는 판결 받음
2. 제가 '갑'에게 부당이득 건으로 판결 받고 일부 채권 변제 받음
3. 위 대부업체가 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추심 인용을 받음
4. 대부업체에 전화하니 제가 자기 업체에 지급하는 게 옳다고 함
5. 제가 진술서에 본인은 '채무자의 채권자'로 제3채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제출함
6. 위 대부업체가 저에게 등기우편을 보내 자기 계좌로 추심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함
7. 추심담당 법원에 전화해 "왜 내가 제3채무자냐?" 추심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며, 법률담당자를 만나보세요." 답변 들음

위 대부업체가 제가 법에 무지하다는 것을 악용해 법원에서 말도 안되는 인용을 받아 제게 지급 요청하는 것을 소송사기로 형사 고소 가능한가 문의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잘 봤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되어 장기간 채권 추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분석 검토해보니,

1)대부업체에서는 잘못된 정보로 "채무자의 채권자"를, "채무자의 채무자"로 착오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법원에서는 채권자인 대부업체와 채무자간에 형성된 채무명의와 집행문만을 가지고 결정,송달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압류 추심을 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3)대부업체에서 추심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것은 채무자로서 지급요청한 것이 아니라 ,

(1)대부업체 담당자가 제3자 최고진술서를 열람하지 않았거나 ,

(2) 채무자의 채권자인 부당이득판결문이 첨부되지 않았다면, 이를 진실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우편물을 보낸 것 같습니다.

다만, 등기우편물에 수신 00채무자 귀하로 성명이 직시되어 있고 , 유,무선상으로 독촉이 계속되면 부존재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하였으므로 "채권추심공정법"에 위배된 불법 채권추심 행위이므로, 관계기관에 부당함을 신고할 경우 대부업체와 행위 담당자는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대부업체가 채무부존재 진술서를 열람하였고, 열람후에도 추심청구의 소송이 진행되거나 보전조치 등의 실행이 없었다면 소송사기의 죄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4.05.13.

채권추심전문가 박기원 소장 입니다.

기타 상담 문의 02-6219-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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