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졸지에 피혐의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졸지에 피혐의자가 되었습니다.

작성일 2023.04.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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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입니다. 우편으로 불입건 결정 통지서가 날라와서 봤는데, 제가 폭행을 했다고 되어있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입건 전 조사 종결되었다(공소권없음)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정말 사건접수가 되어있어 어이가 없었고, 누군가 제 정보를 도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측에서 알아보고 다시 연락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 진짜 가만히 있다가 당했는데 너무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 그렇게 도용할 정도면 제 정보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2. 제 정보를 도용한 사람을 알아내면 제가 그 쪽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고소하는게 좋을까요?
3. 만약 이 상황에서 그 쪽이 제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할까요?
4.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그렇게 도용할 정도면 제 정보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이상하군요 불송치라 하더라고 일단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피의자는 조사를 받는게 원칙이고 조사를 받아 진짜 피의자인지 확인도 하는데 먼가 좀 이상합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신분증제출이나 지장으로 본인 확인을 하기마련인데 명의 도용이라니 너무 이상하군요.

2. 제 정보를 도용한 사람을 알아내면 제가 그 쪽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고소하는게 좋을까요?

분명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으니 당시 명의 도용한 사람이 누군지 찾을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신원을 알아내서 경찰서에 명의도용 및 사문서 위조로로 신고 하세요.

3. 만약 이 상황에서 그 쪽이 제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할까요?

주민번호는 변경이 안됩니다. 주민 번호 변경의 경우는 호적상 문제가 있거나 성별 변경시만 가능합니다.

4.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걸까요?

일단 경찰서에 본인이 피의자가 아닌데 어찌 된 것인지 정확히 알아보시고 피의자행세를 한 사람을 조사해 달라고 하시고 경찰이 찾으면 위 말한대로 명의도용 및 사문서 위조로 센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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