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민사,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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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4천 넘게 빌려주고 조금씩 갚기 시작한 건 얼마 안됐는데 달마다 보내기로 한 돈을 몇 달동안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받은 돈은 600만원 가량 되구요
채무자가 뻔뻔한 행동을 취하고 있어 소송 걸고 싶습니다
(빌릴 때 카톡 내용 / 갚으란 내용 + 이체 내역 다 남아있습니다)
우선 조금이라도 심사 비틀리면 돈을 못 주겠다,
가족에게 알리겠다 하면 알려도 상관없다, 알리면 배쨀 거다
자기는 갚을 의지가 있는데 현재 돈을 제대로 못 벌고 있어서 고소하나 마나라고
받고 싶으면 건들지 말라고 카톡으로 협박을 합니다
1. 채무자에게 개인재산이 없는데 민사소송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채무자의 가족에게 알려도 되나요?
3. 돈 빌릴 당시에 한 말과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절 속이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사기죄로 고소될까요? + 안 갚는다고 카톡한 내용 캡쳐해서 협박죄도 적용할 수 있나요?
4. 빌려준 돈에 100% 제 개인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빌려준 지는 2년 넘었고 조금씩 달마다 받기 시작한 건 반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전에는 제가 대출 이자와 원금도 개인적으로 상환했습니다
소송하게 되면 금액은 얼마로 걸어야 하나요?
5. 민사,형사소송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 먼저 할까 생각중인데 확정나면 제가 강제로 채무자 통장에 있는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6. 민사,형사소송 관련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
7. 채무자와 카톡으로 돈 관련해서 서로 욕하면서 싸운 내용이 많은데 저에게도 피해가 있을까요?
8. 고소를 뭐부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채무자의 뻔뻔한 행동에 괘씸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괴롭습니다
빌려주고 나니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돈을 100% 못 받는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평생갈 만한 벌을 주고 싶습니다
도움 좀 주세요..ㅠ
5. 민사,형사소송하기 전에 지급명령신청 먼저 할까 생각중인데 확정나면 제가 강제로 채무자 통장에 있는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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