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 사기 민사로 들어갔는데 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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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데
번개장터로 중고오토바이를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오토바이를 115만원에 올린걸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입금하고 다음날에 갑자기 뭔 엔진? 미션이
파괴되서 다른오토바이로 보내주겠다며
제 쪽으로 화물을 보내왔습니다 (화물비 본인 부담 15만원)
근데 보내준 오토바이가 심지어 개박살 난 사고차량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 잘못인정하고
100만원에 환불해주겠답니다 그래서 그냥 쓰레기
하나 만났다 생각하고 그리 환불했는데
7일간 일부러 시간만 끄니까 신고했는데 경찰쪽에서
왔을때 바로 신고하면 형사인데 환불하고 돈을 안주니
민사라는데 지금 고소한지는 2개월 좀 안됬는데
돈 받을수있나요? 필요한 증거물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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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입금하고 다음날에 갑자기 뭔 엔진? 미션이
파괴되서 다른오토바이로 보내주겠다며
제 쪽으로 화물을 보내왔습니다 (화물비 본인 부담 15만원)
근데 보내준 오토바이가 심지어 개박살 난 사고차량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 잘못인정하고
100만원에 환불해주겠답니다 그래서 그냥 쓰레기
하나 만났다 생각하고 그리 환불했는데
7일간 일부러 시간만 끄니까 신고했는데 경찰쪽에서
왔을때 바로 신고하면 형사인데 환불하고 돈을 안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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