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법정이자 질문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법정이자 질문

작성일 2022.07.0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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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받지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일 이상 연락이 두절되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지연이자는 이자를 약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소장에 법정이자 연5%를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차용증도 없어도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그렇지는 않습니다.

2. 이자가 없는 대여금이라면 변제기일이나 기한의이익을 상실한 시점으로부터 연5%,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12%의 이자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차용증이 없더라도 입출금 내역과 문자 등으로도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은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먼저 언제까지 변제하라고 통보하고, 그 날짜가 지나도 변제하지 않으면,

변제기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12%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합의가 안되면은,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

소제기후 법정연이자 12프로가 가산됩니다

소제기후 사실조회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낼수 있습니다. ​ ​

​ 문자 카톡 녹취 증인 입금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 ​ 승소후 상대방의 통장이나 보증금 급여에 압류나 추심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이자부 금전대여라도, 변제기가 지났다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를 청구한 때부터 변제기가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정 안되면 문자메시지 등 포함)을 발송해서 변제를 촉구하시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 내역(음성통화, 문자, 카톡 등)과 송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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