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법정이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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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받지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일 이상 연락이 두절되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지연이자는 이자를 약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소장에 법정이자 연5%를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차용증도 없어도 되나요?
그런데 최근 10일 이상 연락이 두절되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지연이자는 이자를 약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소장에 법정이자 연5%를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차용증도 없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