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목줄 안하고 공원산책한 개주인 법적처벌 되나요?

개목줄 안하고 공원산책한 개주인 법적처벌 되나요?

작성일 2022.03.2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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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않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요,개목줄 안하고 공원산책한 개주인 법적처벌 되나요? 개목줄 안하고 사람한테 상해입은 죄 얼마나 정신적피해보상금 얼마나 받나요


#개목줄 안하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동물보호법

☞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

하고 외출할 때에는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

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

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

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

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

하여야 한다.  

☞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 지 아니한 소유자등

■ 개의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개목줄 안하고 사람한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상호 합의해서 배상금을 결정해야 하며 합의가 안될 경우 민시소송을 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개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을 하는 경우 동물관리법 위반입니다.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2. 행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개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네 그렇습니다.

2. 목줄이나 인식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행위로 상해를 입게하였다면 그에

따른 상해죄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은 미합의시 받게되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의 수준, 직업,나이,신분,재력,소득, 치료비, 성형의 유무나 장애유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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