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편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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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을 확인해보려고 1층 우편함에 갔는데 누가 우편물을 확인한것처럼 위에부분만 찢어져있더라고요.
찢어진 우편물을 들고 관리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실 측에서 1층로비 우편함쪽에는 cctv가 없어서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타인의 우편물을 개봉,훼손 하면 범죄가 맞는거죠?
이 건으로 경찰서에 가려고 하는데 1층로비에 cctv도 없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쪽은 어떻게 대처하죠?
누가 한 짓인지는 대충 예상이 가거든요.
찢어진 우편물을 들고 관리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실 측에서 1층로비 우편함쪽에는 cctv가 없어서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타인의 우편물을 개봉,훼손 하면 범죄가 맞는거죠?
이 건으로 경찰서에 가려고 하는데 1층로비에 cctv도 없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쪽은 어떻게 대처하죠?
누가 한 짓인지는 대충 예상이 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