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고소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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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월 주식리딩방가입했다 (월25만원12개월분납 합계3백만원)몇달뒤 손실이 너무커서 환불요청이안되어
행정사에 의뢰하여 7월에 환불받았는데 202112월24일(아마 계약완료까지 가다렸나봄) 리딩방회사가
환불금액,위약금,변호사선임비용(330만원 +변호사선임비용) 까지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장이 등기로와서 당황하여 행정사사무실에 연락했더니 자기들이 개입하면 변호사법위반이라며
카드사와 리딩방회사에 발송하였던 내용증명을 보내줄테니 법적대응하라는군요
이리저리 피해보고 미치겠네요 그렇다고 소액소송이라 비용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수도없고 승소한다는 보장도없고 아시는분 꼭 좀 도와주세요
행정사에 의뢰하여 7월에 환불받았는데 202112월24일(아마 계약완료까지 가다렸나봄) 리딩방회사가
환불금액,위약금,변호사선임비용(330만원 +변호사선임비용) 까지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장이 등기로와서 당황하여 행정사사무실에 연락했더니 자기들이 개입하면 변호사법위반이라며
카드사와 리딩방회사에 발송하였던 내용증명을 보내줄테니 법적대응하라는군요
이리저리 피해보고 미치겠네요 그렇다고 소액소송이라 비용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수도없고 승소한다는 보장도없고 아시는분 꼭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