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학교통보 여부,시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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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중3 카메라촬영죄로 형사재판(12월초)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년재판으로 가서 판결이 나던지, 이대로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날듯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3 5월달에 학교밖(학원)에서 있었던일이고, 얼마전 교육부에서 중학교로 연락이가서 곧 학폭위 열려서 처분이 결정될것 같고, 중학교 생기부에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소년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법원에서 최종선고가 3월 고등학교 입학후에 난다면 고등학교로 통보가 가나요? 3월이전 결과라도 통보가 가는지, 소년재판 또는 형사재판 인지에 따라 통보여부가 달라지나요?
고등학교로 통보가 간다면 고등 생기부에 또 남게 될텐데
이렇게 되면 중학교 생기부, 고등학교 생기부 두번 남게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 이중처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고, 고등입학을 앞두고 있는 애매한 시기라 걱정이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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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 카메라촬영죄
중3 5월달에 학교밖(학원)에서 있었던일이고, 얼마전 교육부에서 중학교로 연락이가서 곧 학폭위 열려서 처분이 결정될것 같고, 중학교 생기부에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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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로 통보가 간다면 고등 생기부에 또 남게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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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끝이 날지 모르고, 고등입학을 앞두고 있는 애매한 시기라 걱정이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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