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공동대표) 배임 및 횡령 성립 가능여부

동업(공동대표) 배임 및 횡령 성립 가능여부

작성일 2021.02.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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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와 공동대표로 법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다툼으로 갈라서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친구가 저를 사기,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친구와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제 모친이 운영중인 개인사업자간의 매출 및 매입 거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물건 매입 후 모친 개인사업자로 판매를 하는 구조 입니다.
개인사업자다 보니 자금이 부족하여 법인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대금을 지원을 해 주었으며, 일부 상환을 받았습니다. 잔액이 6천만원 가량 남았습니다.
이번에 다른 계약건으로 선수금을 1억 5천을 받았습니다만, 계약이 해지가 되어 선수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기존 잔액 6천을 공제하고 약 8천 6백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으나, 지급을 거절하고 은행용 공인인증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모두 가지고 가버려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기존의 개인사업자로 돈 지급 한 부분이 자신은 승인한 적이 없는데 돈이 나갔던 부분이라 인정이 안되고 횡령이라고 주장합니다.

업력은 4년되었으며, 개인 사업자로 선수금 지급은 약 3년전에 발생했던 건입니다.
저희 법인은 매분기 회계마감 후 재무재표를 발행하여 1년에 4차례 회계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몰랐다고 저에게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매분기 마감하면서 나왔던 내용이며, 개인사업자에서 상환을 계속 했으며 최근 마지막 거래건으로 상계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미수금은 없는 상태 입니다. 회계사무소에서도 외상매출금 약 6천3백, 선수금 1억5천으로 마감이 되어서 결국 개인사업자에 8천6백정도를 상환해야 하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모든 공인인증서를 가져가서 업무가 마비가 되었으며, 본인은 본인 거래처에 결재를 꼬박꼬박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소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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