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및 주민등록법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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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한 경우에 한 개인에 대해서
인적사항 조회를 하는 경우에(불법으로)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사항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에 이중 고소가 가능한가 질문드립니다
사례는 공무원이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한 개인에 대해서 주민등록전산(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으로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조회하였고
가족관계전산(법원전산)으로도 그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경우 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행정안전부와 대법원에 두군데 다 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두 전산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조회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황인데
여기서 질문은
1.가족관계등록법 위반을 근거로 고소를 하고
또한 주민등록법 위반을 근거로도 두번째 고소도 가능한지요??
2.이미 가족관계등록법 위반으로는 고소를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주민등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거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해서 추가 고소가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3.벌금형이 난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및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걸었을때 비용 및 원고 측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도 질문드립니다
인적사항 조회를 하는 경우에(불법으로)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사항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에 이중 고소가 가능한가 질문드립니다
사례는 공무원이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한 개인에 대해서 주민등록전산(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으로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조회하였고
가족관계전산(법원전산)으로도 그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경우 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행정안전부와 대법원에 두군데 다 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두 전산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조회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황인데
여기서 질문은
1.가족관계등록법 위반을 근거로 고소를 하고
또한 주민등록법 위반을 근거로도 두번째 고소도 가능한지요??
2.이미 가족관계등록법 위반으로는 고소를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주민등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거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해서 추가 고소가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3.벌금형이 난 사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및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걸었을때 비용 및 원고 측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