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해당 재판부에 전화로 문의하시고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시라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입력,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판부 연락처엔 평일 일과시간에 연락하시면 되는데 다만 재판이 열리는 요일엔 전화를 받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채무자에게 소장 부본도 정상적으로 송달된 상태이고 소장 내용에 흠이 있어서 보정명령이 내려진 것도 아닌것 같은데 아직까지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니 다소 이례적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뉴스에서도 수시로 언급되듯이 확진자의 이동경로에 법원건물이 포함된 경우 일시적으로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작업을 하게 되므로 연쇄적으로 재판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피고)측이 소장 부본에 대한 답변서를 다소 늦게 내는 것이 변론기일 지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기면 원칙적으로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됩니다.
비록 '훈시규정'이기는 합니다만 민사소송사건의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현행법상 당사자도 기일지정신청이 가능하니 재판부에 연락하셔서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법(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6호)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②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