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 대리신청 관련입니다

유류분제도 대리신청 관련입니다

작성일 2019.06.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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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답을 들을 곳이 없어서 질문올립니다 !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께 땅을 유언공증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올해 5월에 돌아가셔서 지금 아버지 명의로

등기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내고모가 유류분제도 소송을 통해 자신의 지분을 찾아간다고

하는 중입니다. 막내고모가 유류분제도를 본인이 신청하는건 이해할수있어서 아버지께서 알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할머니까지 같이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막내고모가 자기가 소송하는데 할머니도 끼워서 같이 하겠다는겁니다


1. 할머니가 정확히 치매진단을 받으신건 아닌데 뭐랄까 조금 어리숙하셔서 이런 제도도 잘 모르고 정말

아들에게 소송까지 해서 돈 찾아가실분은 아니신데 이게 성립이 될까요

 2. 고모 말로는 뭐 녹음을 해놨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신청안하고 다른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3. 2번을 통해 소송이 인정된다면 할머니가 소송을 원하지 않음을 밝혀야 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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