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중 상속재산처분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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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중입니다.
상속인은 오빠와 동생 이렇게 2명입니다.
상속재산은 월세 받고 있는 상가와 통장현금 입니다.
현금은 오빠가 사망신고를 미루면서 은행을 돌며 거의 다 찾아가고 800만원만 남겨 놓았습니다.
월세도 오빠가 아버지 녹음유언이 있다고 거짓말을해서 현재까지 4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 생전에 사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등 상당한 특별수익을 받은상태여서
재판 결과 나오면 상가에대한 오빠 지분은 거의 없거나 제가 100% 가지게 될 상황입니다.
오빠쪽에서 조정을 요청하여 몇 일 전 조정에 출석했더니 오빠가 상가를 저 몰래 50%를 상속등기 하여 제 3자에게 매매를 했다고합니다. 아마 위장명의변경인것 같은데 아직 실제 돈이 오갔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에서 분할할 대상인 상가가 없어져 버렸고 통장현금 800만원만 남은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재판이 어떻게 되나요?
800만원에 대해서면 판결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나요? 아니면 상가까지 포함해서 편결해서 금전으로 지불하라고 하나요?
위장명의변경인 경우를 밝히면 원상회복이 가능할까요?
오빠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과 살고 있는 집을 모두 부인의 명의로 해서 오빠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는 것 같은데 금전으로 지불하라고 판결이 나도 안 주면 강제집할 할 재산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중입니다.
상속인은 오빠와 동생 이렇게 2명입니다.
상속재산은 월세 받고 있는 상가와 통장현금 입니다.
현금은 오빠가 사망신고를 미루면서 은행을 돌며 거의 다 찾아가고 800만원만 남겨 놓았습니다.
월세도 오빠가 아버지 녹음유언이 있다고 거짓말을해서 현재까지 4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빠는 아버지 생전에 사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등 상당한 특별수익을 받은상태여서
재판 결과 나오면 상가에대한 오빠 지분은 거의 없거나 제가 100% 가지게 될 상황입니다.
오빠쪽에서 조정을 요청하여 몇 일 전 조정에 출석했더니 오빠가 상가를 저 몰래 50%를 상속등기 하여 제 3자에게 매매를 했다고합니다. 아마 위장명의변경인것 같은데 아직 실제 돈이 오갔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에서 분할할 대상인 상가가 없어져 버렸고 통장현금 800만원만 남은 상태가 되어 버렸는데 재판이 어떻게 되나요?
800만원에 대해서면 판결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나요? 아니면 상가까지 포함해서 편결해서 금전으로 지불하라고 하나요?
위장명의변경인 경우를 밝히면 원상회복이 가능할까요?
오빠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당과 살고 있는 집을 모두 부인의 명의로 해서 오빠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는 것 같은데 금전으로 지불하라고 판결이 나도 안 주면 강제집할 할 재산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