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 출석을 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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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심판결정문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들에게서 소액재판등등 2건의 소장이 날라와서 개인적으로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지역은 창원지방법원이고 저는 다른지역에 살고 있어서 알아보니 이송신청도 가능하다 하여
변론기일 통지서를 전자소송으로 송달받고 4월 10일 이송신청을 해두었습니다. (1건만)
다른 한건이 4월 18일 변론기일 통지서가 날라와 26일 출석하라고 합니다.
제가 출석하기에는 이제 11개월 아기를 데리고 3시간 고속도로를 달려가야하는데 쉽지가 않아 여쭤봅니다.
이미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은 상태이고 답변서와 함께 상속포기 결정문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상태인데
제가 꼭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는지... 이미 상속포기가 결정된 상태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서 패소한다던가 하는지....
곧 아기 돌잔치도 있어서 시간도 여의치 않은데..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얼핏 검색하다 보니 법리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이면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글을 보았는데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심판결정문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들에게서 소액재판등등 2건의 소장이 날라와서 개인적으로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지역은 창원지방법원이고 저는 다른지역에 살고 있어서 알아보니 이송신청도 가능하다 하여
변론기일 통지서를 전자소송으로 송달받고 4월 10일 이송신청을 해두었습니다. (1건만)
다른 한건이 4월 18일 변론기일 통지서가 날라와 26일 출석하라고 합니다.
제가 출석하기에는 이제 11개월 아기를 데리고 3시간 고속도로를 달려가야하는데 쉽지가 않아 여쭤봅니다.
이미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은 상태이고 답변서와 함께 상속포기 결정문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한 상태인데
제가 꼭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는지... 이미 상속포기가 결정된 상태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서 패소한다던가 하는지....
곧 아기 돌잔치도 있어서 시간도 여의치 않은데..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얼핏 검색하다 보니 법리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이면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글을 보았는데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